배임2008노1883의정부지방법원 2심2010-0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함.
  • 위조한 계약서에는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기간이 적혀 있었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작성됨.
  • 피고인은 이 위조 계약서를 고소인 회사 직원인 공소외 9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 고소인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계약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허락 없이 위조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유소 대표들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됨.
  • 계약서 작성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주장한 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이었고 고소인 회사 직원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됨.
  • 명예훼손 혐의도 고소인 회사의 수수료 인하 사실과 관련된 의견 표명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락 없이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해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혐의들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