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노181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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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8일 새벽 2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 사고 처리 중 택시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왜 하냐며 시비를 걸고 택시 운전자의 뺨을 때렸다.
  •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의 무릎을 깨무는 등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사고 처리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폭행과 음주 측정 거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행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 다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장소 이동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체포나 긴급체포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제지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일부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며 저항하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일부 제지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범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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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공소외 8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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