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구47광주고등법원 1심1984-01-24 선고검수완료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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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구47 형사 사건(198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지방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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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11일,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A가 소유한 대지 267.9평을 공한지로 판단해 재산세 1,007,304원과 방위세 201,462원을 부과함.
  • 납세고지서는 원고A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로 발송되었고, 이 고지서는 반송됨.
  • 이후 서구청은 원고A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 보내지 않고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 간접적인 방법)로 대신함.
  • 원고A는 독촉장을 받고서야 과세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독촉장에는 세금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A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으나, 납세고지서를 원고A의 이전 주소로 보내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A가 과세처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와 등기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토지대장에 적힌 이전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보냈음.
  •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서구청은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을 했는데, 이는 법률상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님.
  • 원고A가 독촉장과 최고장을 받았지만, 이 서류들에는 세금 산출 근거가 없었고, 단순히 독촉장이 송달되었다고 해서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가 해결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A에게 과세처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임.

핵심 정리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정확한 주소로 보내야 하며,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주소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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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부등에 의한 현주소의 확인없이 행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여부

【원 고】 박태규 【피 고】 광주시 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7. 11. 원고에게 한 1981년도 6수시분 재산세 금 1,007,304원, 방위세 금 201,46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광주시 쌍촌동 986의 14 대지 267.9평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1981. 7. 11. 지방세로 금 1,007,304원을, 동 방위세로 금 201,462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공급하면, 원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는 1979. 6. 19.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1의 24에서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으로는 원고의 주소는 1981. 6. 30.자로 현주소지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변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 7. 11. 위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토지대장의 당초의 주소지인 광주시 동구 동명동 142의 55로 발송하였다가 이사간 곳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소지 주민등록이나 본건 과세물건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확인함이 없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한 후 1981. 8. 3.에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독촉 및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원고는 위 독촉 및 최고장을 교부받고서야 본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제3호,제65조,동법시행령 제39조의 3,국세기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토지대장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발송되었다고 하여 행한 본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을 송달받고 본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전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독촉 및 최고장에는 본건 부과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전시 지방세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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