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
과세표준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구47·광주고등법원·1984-01-24·2심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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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7896·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
공장용지를 매수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30일 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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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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