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7896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1 선고검수완료

공장용지를 매수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30일 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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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1. 1. 16. OO지역의 공장용지 외 3필지 3,567㎡와 그 지상 건물 3동을 총 11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2. 9.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해 2001. 2. 13.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
  • 그런데 원고는 2001. 3. 8.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취득 후 30일 만의 일이었다.
  • 피고는 2001. 10. 27.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해 취득세 2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0원, 등록세 39,600,000원, 지방교육세 7,260,00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2001. 11. 16. 공시송달했고, 원고는 2002. 11. 21.에야 수납의뢰서 통지서를 받고 처분 사실을 알았다.
  • 원고는 2003. 2. 18.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되자, 같은 해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공장용지를 사들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는데, 30일 만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자 피고가 '2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고 취득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퉜고,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분이 뒤늦게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소 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시송달은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는데, 피고는 본점 소재지로 한 번 보낸 것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했다.
  •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받아야 하고, 송달이 안 되면 본점 이전 여부나 대표이사 변경·주소지를 확인해 다시 보내본 뒤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피고는 본점 이전 여부를 조사하거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다.
  • 감면신청서나 매매계약서 등에 대표이사 주소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결국 처분은 원고가 알았음을 인정한 2002. 11. 21.에야 도달해 효력이 생겼고, 원고는 그로부터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거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납세자가 처분을 안 날부터 다툴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본점 주소로 한 번 보내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부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표이사 주소까지 확인해 다시 송달해 본 뒤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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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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