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세율
제52조(세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 1호
1. 피우는 담배
- 2호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3호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4호
4. 삭제 <2014.12.23>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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