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712서울고등법원 2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1997년 8월 공소 제기 후 1997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미국으로 여러 차례 출국하며 국외에 머무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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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8월,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
- 1997년 9월 12일부터 1998년 4월 14일까지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다시 입국하는 국외 도피 상태를 반복했다.
- 1998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다.
- 원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15년이 지나 완성되었다고 보고 면소(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 검사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7년 8월 이후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1997년 9월부터 미국으로 여러 차례 출국하며 국외에 머물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국외 도피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보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심의 면소 판결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인의 국외 도피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79조 제2항에서 판결 확정 후 국외 도피 시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별도의 규정을 둔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 간주 규정과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적용 시점과 법적 성격이 달라 서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 주장은 법리 오해에 해당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국외로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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