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 1호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2호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3호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호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호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호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7호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제2항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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