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 앞 복도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1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 이후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하며 수사단서를 제공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
- 2017년 12월 6일,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고 말하며 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함.
-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석고 붕대를 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려 하였으며,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추가 폭력은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법정에서 증언 준비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고소 및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법정 앞 복도에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보복 목적임을 인정해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수사단서 제공, 증언을 통해 형사처벌을 원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 피해자가 법정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경미하게 신체 접촉을 한 데 비해 피고인은 석고 붕대를 한 주먹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폭행함.
- 피고인의 폭력은 우발적 대응이 아닌 일방적인 공격으로 보였고, 보복 목적이 충분히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목적은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 내에서 이루어져 공적 사법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 정도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법정 앞에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의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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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 외에도 공적 업무에 심대한 악영향
-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우발적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甲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甲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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