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학대82구231대구고등법원 1심1983-03-22 선고검수완료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26,547,72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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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231 아동·노인 학대 사건(198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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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7월과 8월, 원고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정부에 신고하여 보상금 총 26,547,720원을 받음.
  • 피고는 이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고 1982년 2월, 종합소득세 2,317,672원과 방위세 505,674원을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이 보상금이 상금과 부상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보상금이 신고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보상금이 상금과 부상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보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은닉 국유재산 신고로 받은 보상금에 대해 피고가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 했으나, 법원은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은 은닉된 재산 신고에 대한 대가로, 신고자가 받은 금액임.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상금과 부상은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의미로 정액으로 주는 돈에 한정됨.
  • 보상금은 신고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으로 봐야 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보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은닉 국유재산 신고로 받은 보상금은 국가가 칭찬하는 상금과 부상과 달리 신고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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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닉된 국유재산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317,672원 및 동 방위세 금 505,674원의 각 부처과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호증, 동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정부에 신고하고,국유재산법 제53조,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980. 7. 5. 금 5,524,000원, 동년 8. 5. 금 21,023,720원, 합계 금 26,547,72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보상금이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동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제144조 제6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636,930원과방위세법 제8조 제1항,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1,327,386원을 위 보상금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82. 2. 17.에 이르러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오류를 발견하고소득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26,547,720원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이에서동법 제63조의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26,247,720원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이에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세율(7,665,000원+2,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8,743,905원을 산출하고, 이에동법 제121조 제3항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210,697원(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금 8,954,602원을, 이에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9조를 적용하여 동 방위세 금 1,833,060원을 각 결정하고, 이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각 공제한 종합소득세 금 2,317,672원 및 동 방위세 금 505,674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국유재산법 제53조의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여 국가재산으로 환원시킨 선행적 공로에 대하여 국가에서 신고자에게 급여하는 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국유재산법 제53조에는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위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신고자의 노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신고한 은닉재산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위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에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은 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에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상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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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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