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노731부산고등법원 2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 학생 2명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노7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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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사실관계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 피고인: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피해자: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 학생 2명 -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결과: 피해 회복되지 않음, 피해자들이 처벌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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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를 이용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나이가 어린 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미약
  • 제작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침
[kthkth-2018.06.05(14:35:28) , .] - 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7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A (******-*******), 사회복무요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신교임(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266 판결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thkth-2018.06.05(14:35:28) , .] - 2 -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 린 편이다. 이 사건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경우 ****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등 범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 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의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돌보아 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손쉽게 충족시키려고 범행에 나아갔 다고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당심에 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 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 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kthkth-2018.06.05(14:35:28) , .] - 3 - 재판장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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