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 학생 2명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노7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사실관계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 피고인: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피해자: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 학생 2명 -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결과: 피해 회복되지 않음, 피해자들이 처벌 원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를 이용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나이가 어린 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미약
- 제작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