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9701부산지방법원 1심2006-10-27 선고검수완료

대학이 연구실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임강사의 재임용을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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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9701 민사 사건(200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3항,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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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은 1997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해당 강사를 전임강사로 임용했는데, 당시 규정상 재임용을 받으려면 연구실적을 100% 채워야 했다.
  • 강사는 연구실적이 전혀 없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대학은 신설대학이라 연구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연구실적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간 조건부 재임용을 해 주었고, 강사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냈다.
  • 강사는 논문을 제출해 조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1999년 3월 1일부터 2년간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일에는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임용기간이 학기말인 2002년 8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대학은 2002년 5월경 강사에게 심사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강사가 낸 연구실적은 기준인 200%에 못 미치는 133%로 평가되어 추가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추가 자료가 기존 자료와 겹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189%로 평가되었다.
  •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2년 6월 25일 연구실적을 2003년 8월 31일까지 보충하는 조건으로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했지만, 이사장은 2002년 7월 19일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제외 안건을 이사회에 넘겼다.
  • 이사회는 2002년 7월 27일 강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며 참석을 통지했고, 강사가 7월 29일 이사회에 나가 재발 방지를 다짐했음에도 이사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이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임강사의 재임용을 제외하자, 해당 강사가 그 처분이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한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대학의 재임용 심사 절차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강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강사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대학의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폈으나, 강사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 즉 임용기간이나 심사 시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강사는 재임용 심사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늦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대학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사가 추가 자료를 내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준비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강사는 불리하게 바뀐 평가규정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학이 정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대학이 연구실적 미달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임용 제외 처분을 한 것으로, 그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강사가 청구한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확인과 복직 및 임금 지급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강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이 정한 연구실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재임용 심사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켰다면 대학의 판단이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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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05가합9701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피 고학교법인 △△△△△△ 변 론 종 결2006. 9. 22. 판 결 선 고2006.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7. 29.자 재임용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 2002. 7.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582,065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1997. 3. 1. 원고를 1998. 2. 28.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 **** ****의 전임강사로 임용하였다. 다음해 재임용을 위하여 원고는 ****의 교원인사규정 제8조 및 제22조 규 정에 의하여 위 임용기간동안 100%의 연구실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전 혀 없어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교원재임용 대상자 33명 중 원고를 포함한 7명이 재임용요건을 불충족하였다), **** 교원인사위원회는 1998. 2. 2. 위 대학이 신설대학으로서 연구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에 대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1998. 8. 31.까지 연구 실적물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1998. 3. 1.부터 1999. 2. 28.까지 1년의 기 간 동안 위 학부의 전임강사로 조건부 재임용하였고, 이에 1998. 2. 9. 원고는 위 기간 까지 연구실적물을 보완하고 기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에서 심사중인 원고의 (제목 생략) 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8. 8. 27. 위 논문이 아직 출판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8년 10월경에 위 학회논문집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의 연구실적물로 인정 하여 그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그런데, 위 논문은 1998년 10월말경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999년 3월경에야 위 논문집에 게재되었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3. 1.자 재임용 및 1999. 4. 1.자 승진임용 당시 심사물로 중복 사용되었다). 다. 원고의 위 재임용기간이 다시 만료하자 피고는 1999. 3. 1. 원고를 2001. 2. 28. 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전임강사로 재임용하였다가 1999. 4. 1. 원고를 2002. 3. 31.까 지 3년의 기간 동안 조교수로 승진임용하였는데, 교원이 학기 중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 - 3 - 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학기말인 2002. 8. 31.까지로 연장되었 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기간이 2002. 8. 31.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2002년 5 월경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1차로 별지 2 1999-2001년도 연구실적 목록 중 순번 4, 7, 8, 10, 11번 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위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제22조 규정에 따른 200%의 연구실적에 미달하는 133%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위 연구실적 만으로는 재임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연구실적물을 추가로 제출할 것 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기존 자료와 중복된 것이 있어서 위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로부터 다시 심사물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별지 2 1999-2001년도 연구실적 목록을 심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교수업적평가는 교육 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위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가 각 영역에서 교육 41.2점(50점 만점), 연구 21.0점(30점 만점), 봉사 7.7점(10점 만점), 기타 8.3점(10점 만점) 합계 78.2점(100점 만점)의 평정을 받아 영역합계 최저조건점수 인 70점 이상이 되었으나, 원고의 연구업적이 189%로 평가됨에 따라 최소 연구실적인 200%에 미달함으로써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002년도 하반 기 재임용대상자 16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였다). 마. 하지만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2. 6. 25. 원고에 대하여 위 3년의 연구실적 200%와 조건부 재임용기간 6개월의 연구실적 33%를 더한 233%의 연구실적을 2003. 8. 31.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재임용제청할 것을 의결하였고, **** 총장은 2002. 6. 26.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의 이사장에 제청하였으며, 원고도 위와 같 - 4 - 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제출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의 이사장은 2002. 7. 19.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 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만들어 피고의 이사회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02. 7. 27.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겠으니 이사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2. 7. 29.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피고의 이사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 의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임용심사 절차에 있어, ① 피고가 원고의 전임강사 임기중에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학사행정을 처리하고 그 임기가 학기말로 자동연장된다는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원고로서는 재임용여부 및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고, ② 그런데 도 피고는 2002년 5월경에야 재임용심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재임용심 사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었으며, ③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④ 재임용심사 당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2002 년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소급적용하였으며, ⑤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재임용심사 내용에 있어, ① 원고의 임용소요기간이 1999. 3. 1.부터 2002. 3. 31.까지이므로 재임용 심사대상물에 1999년 3월에 출판된 원고의 (제목 생략) 논문이 - 5 -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 출한 자료를 제대로 평가하였다면 원고의 연구실적점수가 별지 3 원고 주장 점수환산 표 기재와 같이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200%를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교수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구실적을 부당하게 제외.누 락하거나((제목 생략) - 교내신문기고’, (제목 생략) 등), 낮게 평가한 잘못(특히 별지 2 1999-2001년도 연구실적 목록 순번 7번 (제목 생략)은 외국의 본저자가 제2판으로 개 정한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출판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소개되는 역서이므 로 30%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5%만 인정하였다) 등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3)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심사는 그 절차 및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도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재임용심사가 무효인 이상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일인 2002. 7. 2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받았던 평균임금 3,582,065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무효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재임용심사 절차에 관한 주장 ① 교원지위와 관련한 피고의 자의적인 행정처리와 관련규정 미통보로 인하여 원 고가 재임용여부 및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전임강사 임용기간 중인 1999. 4. 1. 3년간 조교수로 승진임용 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 임용기간이 2002. 8. 31.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 - 6 - 만, 앞서 본 관련규정과 같이 피고의 2001년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1항은 교원의 승 진 임용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실시하고 전임강사는 최소한 2년이 있어야 조교수로 승진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3항은 교원이 학기 중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및 임용기간 연장조치가 내부규정 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조교 수로 임용된 기간이 학기 중인 2002. 3. 31. 만료되므로 당해 학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에 관하여 문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대학의 교원으로서 관련규정을 쉽게 열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및 이전에 조건부 재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평소에 재임용여부와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 주의와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부터 교원지위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피고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② 급박한 재임용심사 통지로 인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학원이 2002년 5월경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심사 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서 보는 바 와 같이 통지시기에 관한 일응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규정 이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시기를 만료일로부터 4월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전에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위 통지시기가 재임용을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아서 현저하게 부당하였 - 7 -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재임용심사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통지시기에 상관없이 원고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받았다고 인정된다. ③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 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 로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5. 1. 27. 위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법 규정에 따른 절 차 이행이 미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2002년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소급적용하였다는 주장 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2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02 년 교원업적평가규정은 2002. 6. 1.부터 시행하되 그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2. 3. 1.부 터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별지 2 1999-2001년 연구실적목록 기재 심사물은 모두 2002. 3. 1. 이전의 것인 사실, 이에 피고는 2001년 교원인사규정 중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1998년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시 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연구실적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 임용심사에 2002년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소급적용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8 - ⑤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2. 7. 29.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구실적에 관하여 소명할 기 회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사회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정도로 위 청문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측이 조건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믿고 연구실적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연구실적에 대한 소명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재임용심사 내용에 관한 주장 ① 심사대상물에 (제목 생략) 논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논문이 원고의 임용소요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연구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9. 3. 1. 2년의 기간(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 동안 전임강사로 재 임용되었다가 1999. 4. 1. 3년의 기간(1999. 4. 1.부터 2002. 3. 31.까지) 동안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후, 그 임용기간이 학기 말인 2002. 8. 31.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2002년도 하반기 원고의 조교수 재임용 기준이 되는 임용소요기간 은 원고가 조교수로 임용된 1999. 4. 1.부터 학기 말인 2002. 8. 31.까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9년 3월경에 출판된 위 논문은 원고의 임용소요기간 이내의 연구실 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논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의 임용소요기간을 1999. 3. 1.부터로 본다고 하여도, 피고의 2001년도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은 재임용 및 승진시의 연구실적 대상물 은 중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논 문이 이미 원고의 1999년도 재임용 및 승진임용시에 심사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 9 -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부당한 심사평점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대학교수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 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 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 고, 교원의 연구실적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하는 것 또한 임용권자의 재 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2001년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1998년도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과 그에 따른 별지 1 1998년도 연구 업적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원고의 연구실적 목록을 심사한 것이 피고 소정의 평가 기 준에 부합하게 평가되었는지 또 그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 목록 중 (제목 생략)(별 지 3 순번 14번)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6호증의 22 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구보고서는 별지 2 1999-2001 연구실적 목록 3번 (제목 생략) 중 해당분야 연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위 (제목 생략)에 대하여 따로 연구실적을 6%(= 연구보 고서 20% × 4인이상 공동연구 30%)로 평가하였으므로 평가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목록 순번 5번 (제목 생략)라는 제목의 교내 신문기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1 조는 연구실적물 심사대상은 본인이 제출하는 논문, 저서 및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물 로서 공인된 학술연구지에 게재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으로 체제를 갖춘 것임 - 10 -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같은 목록 순번 9번 (제목 생략)에 대하여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보고서는 같은 목록 순번 10번 (제목 생략)의 중간결과물이 므로 이를 연구실적에서 제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위 결과보 고서에 대하여 연구실적을 6%(= 연구보고서 20% × 4인이상 공동연구 30%, 을 제27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연구 중 ◎◎◎◎부분에 참여하여 원고를 포 함한 12명이 위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평가하였으므 로 평가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목록 순번 8번 (제목 생략) 논문에 대하여 100%, 같은 목록 순번 1, 2, 6번 초청강연에 대하여 각 10%, 같은 목록 순번 4번 (제목 생략)에 대하여 20%, 같은 목록 순번 3, 10, 11, 12번 공동 정책연구보고서 및 수립연 구보고서에 대하여 각 6%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1 1998년도 연구업적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이는 각 국내 지역학술지게재논문, 학술회의 발표, 4인이상의 공 동연구서(= 연구보고서 20% × 4인이상 공동연구 30%)로서 인정되므로{다만, 을 제24호 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목 생략)(같은 목록 순번 4번)가 5 인의 공동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인 연구로 보아 평점을 20%로 과다부여하였 다},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연구실적물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고가 같은 목록 7번 (제목 생략) 번역서를 전공분야 번역 개정판임을 이 유로 15%(= 저서 개정판 50% × 4인이상 공동연구 30%)로 평가하였으나, 갑 제1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번역서는 국내 최초 번역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에 의하면 위 번역서는 30%(최초 번역 역서 100% × 4인이상 공동연 - 11 - 구 30%)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함에 있어 판단착오 로 인하여 미부여한 점수가 15%에 불과함에 비하여, 피고는 위 목록 순번 4번 (제목 생략)에 대하여 연구실적 인정비율을 14% 높게 잘못 산정하였고, 같은 목록 1번 (제목 생략) 초청강연은 1999. 3. 25.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임용소요기간내의 연구실적물이 아님에도 10%로 잘못 평가하였므로, 피고가 일부 연구업적을 위 기준보다 낮게 평가한 잘못이 있더라도 총점수를 더해보면 원고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점수보다 낮아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연구업적평가는 그 재량의 범위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심사가 그 절차 및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 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 설립 초기에 임용되어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다른 심사항목의 평점이 재임용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심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학설립 초기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점, 교수 업무의 본질인 연구관련 업적이 재임 용요건에 미달하는 점 및 원고가 이전에도 연구실적이 전혀 없어 조건부로 재임용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 총장과의 면담결 과에 의하여 서약서를 미리 제출한 것만으로는 재임용에 관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교수협의회 가 입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 12 -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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