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1고정443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5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도록 시키고, 의사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 A: 벌금 200만원피고 B: 벌금 300만원피고 C: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4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법 제9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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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 B은 OO지역에서 OO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피고인 C은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9년 4월 28일 새벽 3시경,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사망했는데, 당시 당직의사 F는 자리에 없었고 당직 간호조무사 A은 전화를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 피고인 C은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2019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병원 입원실에서 A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쓰라고 시켰다.
  •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당직의사에게 전화해 처방을 받고 심폐소생술까지 한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추가로 적고 고쳤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9년 4월 28일 새벽 3시경, 병원에 당직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 관련 법령상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하는데,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1명만 둔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쓰도록 시켰고, 간호조무사는 그 지시에 따라 기록을 조작했으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당직 근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무과장이 가장 무거운 벌금을, 간호조무사가 가장 가벼운 벌금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 A에게 거짓 기재를 하도록 시킨 교사 행위가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하지 않은 처치를 한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조작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호사 2명 대신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세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원무과장인 C에게 가장 무거운 벌금 5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A에게 가장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자가 사망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당직 근무 인력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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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443 가. 의료법위반 나. 의료법위반교사 피 고 인1.가. A (68****-2), 간호사 2.가. B (60****-1), 의사 3.나. C (71****-1), 회사원 검 사임정빈(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B은 의사로서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 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E가 사망 하였고 당직의사 F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 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병원 ****에서, A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간호기록부에 사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28. 01:30 DR: F 에게 전화 드려 환자상태 말씀드리고 처방 받음’, ‘01:40 5%D/S500㎖+Amp 0.5 A Mix iv star5함 환자분 많이 편해 보이심 계속 붉은 변 보신다며 힘들어 하심 BR now 권 유함’, ‘02:20 Rounded, 환자분이 숨을 갑자기 힘들어 하시고 의식이 저하되어 환자분 을 바로 눕힘 그리고 DRF에게 전화함 Bp:80/50, CK되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에피네피 린 1앰플 ev side함, 환자분 많이 진정된 모습 모이며 좀 자야겠다며 불을 꺼고 나가 달라 하여 불을 꺼 드리고 나옴’, ‘03:10 다른 방 환자 콜이 있어 갔는데, 환자 보호자 분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불러서 병실에 가보니 환자분이 축쳐진 모습 보임, BP, CK했으나 잡히지 않음, DR F에게 전화하여 DR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 나 반응없음, EKG를 측정한 결과 심장 움직임이 전혀 없어 03:18에 Exp한 것으로 결 - 3 - 정되었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병원 ****에서, 제1항 기재 C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하였다. 3. 피고인 B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 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당 직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 - 4 - 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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