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도록 시키고, 의사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4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법 제9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 B은 OO지역에서 OO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피고인 C은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9년 4월 28일 새벽 3시경,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사망했는데, 당시 당직의사 F는 자리에 없었고 당직 간호조무사 A은 전화를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 피고인 C은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2019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병원 입원실에서 A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쓰라고 시켰다.
-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당직의사에게 전화해 처방을 받고 심폐소생술까지 한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추가로 적고 고쳤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9년 4월 28일 새벽 3시경, 병원에 당직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 관련 법령상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하는데,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1명만 둔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쓰도록 시켰고, 간호조무사는 그 지시에 따라 기록을 조작했으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당직 근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무과장이 가장 무거운 벌금을, 간호조무사가 가장 가벼운 벌금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 A에게 거짓 기재를 하도록 시킨 교사 행위가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하지 않은 처치를 한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조작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호사 2명 대신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세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원무과장인 C에게 가장 무거운 벌금 5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A에게 가장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자가 사망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당직 근무 인력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