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265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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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7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이들은 1977년부터 1980년 사이 노동운동과 해고 등의 이유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되었다.
- 2009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받고 생활지원금 각 5,000만원을 받았다.
- 생활지원금 수령 시 작성한 동의서에는 보상금 수령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상금 수령 시 작성한 동의서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절차와 그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그 사건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들은 보상금 수령 시 동의서에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 이미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
핵심 정리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보상금 수령 시 작성한 동의서에 따라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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