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 1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군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욕설·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견책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43 행정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사법 제5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육군 소속 상사로 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초순경 창고에서 동원물자 정리 중인 병사에게, 2016. 7. 22. 18:00경 통합막사 당직실 앞에서 인사하는 병사에게 각각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6. 11. 25. 항고가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소속 상사로 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초순경 창고에서 동원물자 정리 중인 병사에게, 2016. 7. 22. 18:00경 통합막사 당직실 앞에서 인사하는 병사에게 각각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6. 11. 25. 항고가 기각되었다.

군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욕설·언어폭력을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 1 2016. 초순경: 소속대 창고(막사)에서 동원물자를 정리 중인 병사에게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함. 2 2016. 7. 22. 18:00경: 소속대 통합막사 당직실 앞에서 인사하는 병사에게 욕설하고 손들고 서있으라고 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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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견책처분취소2017143 원고A 피고사뜹부 사뜹관B 변 띠 종 결2017. 7. 7. 판 결 선 고2017. 8.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2016. 9. 27. 1)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1) 이 사건 소장에는 이 사건 처분일이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사뜹부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괰각결윕일을 잘2016. 11. 25.,B 못 괰재한 것으띜의 씤괰임이 명묱하다2016. 9. 27.. - 2 - 가 원고는 사뜹부 소속 상사띜 대대에서 행윕보괉관으띜 근무하는 자이다.BC. 나 피고는원고에게 아래 징계대상사실 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2016. 9. 27.(‘’ 한다 과 같이 품위유지위묘 언어폭뜥 을 하씀다는 징계사유띜 군인사법 윜 조에 따라)()56 견책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차상괉 괰관의 장인사뜹관에게.2016. 10. 26.B 항고하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위 항고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16. 11. 25.. 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용사들에게 씨묜씹새끼 등의 욕설을1)‘’, ‘’ 2) 피고는원고에게 항고괰각 결윕통지를 위자문서띜 묜뜹하씀다 그러나 군인 징계뜹 윜 조는 항고심사권자는2016. 11. 25..33‘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묛은 때띜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윕을 하고 징계권자앀 항고인에게 서면으띜7 통보하여야 한다 고 윕하고 있고 행윕소송법 윜 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하고.’,20‘90, 다만 행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괰간은 재결서의 윕본을 송달묛은 날부터 괰산한다 고 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항고.’, 괰각 결윕윕본을 서면으띜 통보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이 사건 소의 윜소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띜 본, 다.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소속대 행정보괉관으로 근무하는 간부로서 얩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하여서는 안 댨 에도 불구하고, 초순경 소속대 창고 막사 에서 동원물자를 정리 중인 얩사 릅에게 정리1. 2016. 6.( )20舊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이렇게 밖에 릻하냐 씨발 생각이 있“. 는 새끼들이냐 없는 새끼들이냐 라고 얕설함,.”. 경 소속대 통합막사 당직실 앞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2. 2016. 7. 22 18:00“.” 얩사에게 너 지괈 뭐라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얕설하고 손들고 서있으라고 한 뎤“..”,, 개 같은 씹새끼들 말하는 걸 들어 처뤹지를 않아얔 아가리 닥쳐 너 같은 새끼 때문“.. 에 군대가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얕설함.”. - 3 - 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년 넘는 군 생한을 하면서 각종2)20 퍜창을 묛은 윐 처앀 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인 윐 원고 나름대띜 병사들에게 다가,, 가괰 위해 노뜥해씨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입는 손해 즉 상습윁인, 폭언 묏 욕설을 일삼는 자띜 쵘부댘는 것 진괉에 마이너스 요인이 댘어 진괉에 따른, 괉여 연괈 등의 손실 등이 너무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의 원쵙에 위묘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쥐지를 종합하여 인윕5, 6,1, 2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원고가 욕설, 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괰타 를 위묘한 징계사유가 존,() 재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같이 원고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A1.① 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같이 원고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B2. 는 취지띜 각 진선서를 작성하씀는데 피해자는 해당 소속대에 위입 씨지 개월,A, B3 윕도 묖에 지나지 않은 자들띜서 원고가 징계묛을 만한 내용을 허위띜 진선할 만한 동 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폐쇄윁인 군대 조직 내에서 원고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 묏 내부고묜띜 인한② - 4 - 조직 내의 압묕 분위괰가 있을 가능성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이 사후에 작성한 탄원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후에 원고 촡에 작성해 준 탄원.A, B 서는명 가량을 통윜하는 원고띜서 어쥔 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원고가, '100. 핔를 냈던 것은 맞지만 욕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윕핕하게는 핔를 내는 모습에서 욕을. 한 것처럼 들뜸던 것 같다 이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피해자상관으띜서 해야..(A)‘, ’ 할 쓴소리씀다고 생각한다 이뜇게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윈대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내용으띜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윁이 없.(B)' 었다거나 괰존에 작성한 진선서를 허위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보괰 어뜵다. 원고도 군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묛을 당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관,1.③ 뜨하여 씨묜 등의 퍜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서간윁으띜 핔가나서 위체에게 욕설‘‘’, 을 한 윁은 있고 욕을 했다면 새끼 라고 했을 것 같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관뜨하여서는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다소 많이 핔를 냈다 는 취2.’‘ 지띜 진선하씀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2).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괴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 5 - 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4. 2. 27.2011 판결 등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윁인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그에 따라 징계29540). 처분을 하씀을 경우 윕해진 징계양윕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2011. 선고덐판결 등 참조11. 10.2011 13767). 나 살피건대군인에 대한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있는 군인 징계뜹 시행규), ① 쵙 윜 조의 별퍜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뵄행의 유픕상 그 묖의 품위2[1],‘ 유지의무위묘 에 해당하고 뵄행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 해당하여 근신 딐’, ‘’‘ 는 견책 에 해당하고육군규윕징계규윕 윜 조의 별퍜에 의하면 이 사건’,18012[9],② 징계대상사실은 언어폭뜥 간부 에 해당하고회성의 단서우묜윁 언어폭뜥 등의 감경‘()’, ‘1’ 사유를 고뜤한 감경씁역 의 근신 견책 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처분 즉 견책은 위 징‘’ ‘~’,, 계양윕괰준에 모덐 부합한다. 다 딐한 폐쇄윁인 군대에서 언어폭뜥 등으띜 병사가 자살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사회윁 문윜가 댘고 있고 병사의 자살이나 군 괰피는 결과윁으띜 국묩뜥의 윀하를 초, 래하는 윐 군대 내에서 하괉자에 대한 언어폭뜥 등은 그 윁묜이 쉽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욕설 등 군대 내 언어폭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한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 이 사건 처분은 경징계띜 뵄행을 규명하여 앞으띜 뵄행을 윀지르지 아니하(“ 도띝 훈계하는 것 에 불과하여 일윕괰간 픸봉승괉 지연 외에 근속진괉 대상 윜한 프”, 역복무 부윁합자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묜생하지 않는다 에 뵄하여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 6 - 부여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결 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다우 판사허문희 판사유재씁 - 7 - 별지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 조 계괉3 ( )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③ 제 조의 행정소송과의 관계51 2()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 조의 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괰할60 2· 수 없다. 제 조 징계 사유56 () 제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5858 2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 조 징계의 종류57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6.. 제 조 징계권자58 () 국방부장관과 각괉 부대 또는 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괰관의 장4.: 제 조 항고60 ( )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① 일 이내에 장성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대 또는 괰관의 장에게 항고할30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 - 8 - 부대 또는 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제 조의 항고심사위원회60 2()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괰 위하여 장성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① 대 또는 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 조제. ,60 2 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제 조 위임규정61 ()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징계령■ 제 조 징계등의 양정13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①ᆞᆞ 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ᆞ 징계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②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 조 징계등 양정 괰준2 () 군인 징계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이하( " ") 13 2( "「」 징계등 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징계의 양정 괰준1.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 조제 호가목 관련,( 2 1)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 비, 행의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품위유지 의무위반 라그 밖의 품. 위유지의무 위 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근신 ~ 견책 - 9 - 육군규정 징계규정180■ 제 조 언어폭력사건의 처리괰준12 () 징계권자는 언어폭력사건의 경우 별표 의 양정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9.① 별표 언어폭력 처리기준 제 조 관련[ 9]( 12) 가 처리기준. 나 고려요소. 제 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종류24 (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며 징계종류에 따른 구체적,,, 인 내용은 별표 제 호와 같다1 1. 별표 징계종류 및 내용[ 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종류1. ,, 구분종류내용 경징계 감봉 월 이상 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감액131/3⦁ 호봉승급 지연 월(12 )⦁ 근신 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10⦁ 의 일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 호봉승급 지연 월(6 )⦁ 견책 과오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호봉승급 지연 월(6 )⦁ 구분 처리기준 가중기본감경 언어폭력간부( )파면 강등~정직 감봉~근신 견책~ 언어폭력병사( )강등영창 휴가제한~근신 구분 고려요소 기본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기본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언어폭력 가해자가 지휘 감독자 지위에 있는ᆞ⦁ 경우 상습적인 행위⦁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 피해자가 선임병인 경우⦁ 후발적 사고 발생⦁ 다수가 공동한 경우⦁ 폭행 등을 수반할 경우⦁ 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1 ,⦁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 복무태도상훈 등 포함()⦁ 피해자가 원인 제공⦁ - 10 - 군인사법 시행령■ 제 조의 근속진괉 제한 대상25 3() 법 제 조의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이란 해당 계괉에24 3 1""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2. 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3. 21 분이 집행 중인 사람 제 조 진괉시킬 수 없는 사유38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진괉 발령 전에 진괉시킬 수 없는 사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31 2""①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을2.. , 때에는 제 호 단서를 준용한다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57 ()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괉 장교인 지휘관은 제 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59 로 하여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제외한다 에 규56 ( 4 5) 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끝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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