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라21331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6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진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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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에 설립된 안경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신규 사업 실패와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
  • 2019년 11월, 이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 회사의 주주였고 전 대표이사였던 한 사람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항고인은 회사가 정관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점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회사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점을 인정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했다.
  •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회사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신청을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전 대표이사였던 주주가 이 점을 문제 삼아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정관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이루어졌다.
  • 회사 대표이사가 자본금 10%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별도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적법한 신청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만으로는 즉시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항고인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대표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회사는 일부 주주들의 서면 동의를 제출했으나, 이는 정관상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었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회사가 주요 영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매각한 점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회사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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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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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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