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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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서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었다.
- 2009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두 사람은 청소용품과 바비큐 그릴 등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
- 이 과정에서 총 121회에 걸쳐 관세 1억 4천3백만 원가량을 포탈했고, 4회에 걸쳐 허위로 저가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 3 주식회사 역시 이 같은 행위에 관여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 검찰은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물품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관세를 얼마나 포탈했는지와 허위 신고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내도록 한 점을 인정했다.
- 총 121회에 걸쳐 관세 약 1억 4천3백만 원을 포탈한 사실과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인 3 주식회사도 이 범죄에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 관련 증거로 경찰 조사 기록, 압수물, 감정서 등이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었다.
- 법령에 따라 각 위반 행위별로 벌금을 산정해 합산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억 4천3백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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