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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2항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3항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제4항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5항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6항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2015도17051·대법원·2015-12-24·3심
피고인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12년
81노683·대구고등법원·1981-07-31·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무죄
81노3376·서울고등법원·1982-02-20·2심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징역 7년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
2008노469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
피고인들이 장외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벌금
2009노971·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뒤, 민사재판에서 그 추가 경위에 대해 증언하였다.
무죄
2009노580·부산지방법원·2009-10-16·2심
공사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철근 등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공사장에서 반출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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