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징역 10월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4년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징역 7년
81노683·대구고등법원·1981-07-31·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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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3376·서울고등법원·1982-02-20·2심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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