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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2항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제3항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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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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