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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미수범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07노1826·서울고등법원·2007-12-13·2심
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조직 숙소를 칼과 야구방망이로 급습해 폭력을 행사함.
집유 13년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집유 1년 6월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1년
2009노17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8-28·2심
육각렌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도주함
징역 1년 2월
2025고단581·울산지방법원·2025-07-23·1심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집유 6월
2025고합425·울산지방법원·2026-04-10·1심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집유 3년 6월
2013고단1628·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
피고인 A과 B이 안마시술소에서 보호비를 갈취하려 했고, 피고인 A은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갈취하고, 휴게실 운영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며, 출입문과 집기를 부수고 안마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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