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628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과 B은 2012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보호비를 갈취하려 했으나…

피고 A을: 징역 1년피고 B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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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28 형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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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과 9월경, 피고인 A은 공범 E과 함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생각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A 등을 두려워해 거부하지 못했다.
  • 2012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지인 J에게 전화해 체육대회 찬조금을 핑계로 피해자 I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피해자 I은 평소 피고인 A을 두려워했다.
  • 2012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보호비를 내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11월 19일 03: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게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전자식 개폐장치, 광고용 풍선, CCTV 카메라 2대, 전기난로를 부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인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타박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B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에서 보호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갈취하고, 휴게실 운영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며, 휴게실 출입문과 집기를 부수고 안마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과 B이 안마시술소에서 보호비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지만 갈취 시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A이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 등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진정한 동의가 아닌 공갈로 판단됐다.
  • 피고인 A이 휴게실 운영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송금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이 휴게실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안마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공동공갈 미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피고인 A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비 갈취 시도, 술값 갈취, 금원 갈취, 재물손괴, 상해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사례로,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에도 법은 이를 갈취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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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들을 가하였음
  • 피고인이 200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피해자 I에 대한 갈취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동장에 피해자 업소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고인의 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갈취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할 것인 점
  •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28(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상해 라. 재물손괴 마. 폭행(공소취소)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2.가. B 검 사한상윤(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피고인 A·B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위 ****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안마시 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주변 휴게텔은 보호비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으니 사장님도 보호비를 좀 주셔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는 보호 비를 부탁하러 왔다. 부근 업소도 보호비를 받고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장사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 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은 위 E과 함께 2011. 6.경 위 ****에 있는 피해자 F(43세)가 운영하 는 ****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 위 E과 그 지인들을 두려워하는 점 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할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겁을 먹고 피고인 A과 위 E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 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E과 함께 2011. 9.경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에 있는 ****을 운영하는 피해자 - 3 - I(44세, 여)의 지인인 J(44세)에게 전화하여 ‘H휴게실에서 체육대회 찬조금을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전해 듣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부터 피고 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9. 03:00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에 찾아 가, 출입문 앞에서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식 개폐장치(시가 약 8만 원) 를 뜯어내어 부수고, 주변에 있던 광고용 풍선(시가 불상)과 CCTV 카메라 2대(시가 약 15만 원)를 부순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업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 서 카운터 옆에 있던 전기난로(시가 약 6만 원)를 발로 차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03:30경 위 ****에 찾아가, 업소 대기실에 있다가 카 운터로 나온 안마사인 피해자 L(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 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C, M,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피해자 L),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이유(피고인A)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들을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물리 적, 심리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에 상당한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200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I에 대한 갈취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 고인이 실제로 운동장에 피해자 업소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고인의 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갈취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할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모두에 관하여 자 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 5 -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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