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2012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보호비를 갈취하려 했으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28 형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과 9월경, 피고인 A은 공범 E과 함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생각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A 등을 두려워해 거부하지 못했다.
- 2012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지인 J에게 전화해 체육대회 찬조금을 핑계로 피해자 I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피해자 I은 평소 피고인 A을 두려워했다.
- 2012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보호비를 내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11월 19일 03: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게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전자식 개폐장치, 광고용 풍선, CCTV 카메라 2대, 전기난로를 부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인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타박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B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에서 보호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갈취하고, 휴게실 운영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며, 휴게실 출입문과 집기를 부수고 안마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과 B이 안마시술소에서 보호비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지만 갈취 시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A이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 등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진정한 동의가 아닌 공갈로 판단됐다.
- 피고인 A이 휴게실 운영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송금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이 휴게실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안마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공동공갈 미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피고인 A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비 갈취 시도, 술값 갈취, 금원 갈취, 재물손괴, 상해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사례로,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에도 법은 이를 갈취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들을 가하였음
- 피고인이 200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피해자 I에 대한 갈취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동장에 피해자 업소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고인의 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갈취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할 것인 점
-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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