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1826서울고등법원 2심2007-12-13 선고검수완료
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조직 숙소를 칼과 야구방망이로 급습해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조직의 숙소를 급습하기로 계획함.
- 이들은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찾으며 폭력을 행사함.
- 피해자 중 한 명은 칼에 여러 차례 찔려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세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일부 남문파 조직원은 현관 밖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 추가 폭력을 가함.
-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죄의 관계,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의도에 대해 심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조직의 숙소를 급습하여 칼과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쟁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죄가 하나의 죄인지, 별개의 죄인지와 각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 및 역할이었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일부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에 대해 사실 오인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별개의 범죄로 봄.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 없으며,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 공동 범행은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 내 암묵적 의사결합도 인정됨.
-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일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 정도가 적음.
- 원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와 역할을 잘못 판단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음.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 숙소를 무장하고 급습해 폭력을 행사해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 피고인의 역할과 의도를 면밀히 따져 원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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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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