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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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1구487·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된 임야에 대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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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5·서울고등법원·1980-03-11·2심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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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780·서울고등법원·1987-11-13·2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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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221·서울고등법원·1972-09-05·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K-16 군사기지 이설을 위해 수용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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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구467·서울고등법원·1970-04-14·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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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150·서울고등법원·2002-03-22·2심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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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342·서울고등법원·1987-12-04·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피고가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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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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