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487서울고등법원 1심1982-08-18 선고검수완료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된 임야에 대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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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87 형사 사건(198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5조, 토지수용법 제46조, 토지수용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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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1월, 경기도 남○○군 구리읍에 있는 원고 소유 임야가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 1981년 4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보상금 15,755,320원이 결정되었다.
- 원고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981년 10월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16,880,700원으로 올랐다.
- 원고는 여전히 보상금이 적정가격(평당 30,000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결 취소를 청구했다.
- 감정평가 기관 2곳은 평당 1,500원으로 평가했고, 법원 감정인은 평당 3,000원으로 평가했다.
- 토지는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 토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금이 정해졌으나, 원고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감정평가가 적정가격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상금 결정이 적정가격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가지 감정평가 모두 토지 현황, 도시계획 규제, 거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 두 감정평가 기관은 인근 유사 토지의 기준 지가와 보상 선례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 법원 감정인은 인접한 일반 농경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토지 특성과 맞지 않았다.
- 해당 임야는 잡목과 암석이 많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매매가 거의 없었다.
- 따라서 인근 유사 토지 기준 평가가 더 적정가격에 부합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나 증거가 부족해 재결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임야의 보상금 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 거래와 규제 상황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의 보상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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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0. 31.자로 원고의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상세지번 생략) 임야 11,253.8평(원고는 소장에서 이를 11,243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에 관한 수용재결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 보조참가인이 1979. 11. 23.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제2차 녹지시설부지 조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지계획인가를 얻어 경기도 고시 제491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사실, 피고는 1981. 4.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15,755,32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1981. 5. 15.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981. 10. 31.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평당 30,000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평당 1,500원으로 평가하여 수용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으니 위 재결은 적정가격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재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재결은 적정가격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적법한 재결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토지수용법 제45조,제4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천호대교 서쪽 끝인 광장동 4거리에서 동북쪽 교문리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상 약 2,400미터 거리 도로좌측의 아치산 동쪽줄기 하단에 위치하여 있고(서남쪽 약 500미터 거리에 “워커힐”이 있음)지반은 견고하고 등고는 평지보다 약 20미터 내지 80미터 높이의 동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적갈색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구형(폭 약 90미터 길이 413미터)으로서 그 상단과 중단부분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 그 인접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매매 사례가 거의 전무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감정평가 기관인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다같이 위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1,5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평당 1,500원×11,253.8평)으로 결정한 사실, 한편 당원으로부터 감정평령을 받을 감정인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3,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소외 1의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과 당원에서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소외 2의 감정가격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것이위 토지수용법 제46조 소정의 적정가격에 합치하는가를 보건대, 위에든 3종의 감정평가는 모두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에 현황,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으나, 제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수준(기준고시된 지가) 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감정인소외 2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점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양자의 기준을 대비하여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정가격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재결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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