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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1호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2호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3호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4호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5호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제2항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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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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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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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7378·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12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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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6367·청주지방법원·2010-09-16·1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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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492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5·1심
원고들은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았지만, 면책 신청 때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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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2심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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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08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무를 누락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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