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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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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2심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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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2심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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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2심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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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60·대구고등법원·1983-12-15·2심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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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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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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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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