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과세대상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0구14·대구고등법원·1980-07-08·2심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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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7·광주고등법원·1984-01-24·2심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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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0823·서울고등법원·1990-05-17·2심
재개발사업 보상금으로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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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22·서울고등법원·1985-04-10·2심
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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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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