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승용차를 사서 취득세를 스스로 낸 뒤, 세무당국이 고급자동차라며 추가 세금을 매기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3125 행정 사건(1991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1989년 10월 18일 수입 승용차 한 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사서 인도받았다.
-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는 차량 대금을 기준으로 일반 세율(20/1000)을 적용한 취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냈다.
- 그런데 세무당국은 이 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70,000,000원을 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1월 1일 기준 116,691,000원이었는데, 같은 해 9월 28일 75,350,000원으로 낮춰 변경결정되었다.
- 세무당국은 고급자동차 세율(150/1000)을 적용해 추가 취득세 7,190,860원과 가산세 1,438,170원, 합계 8,629,030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 승용차를 사들이고 스스로 취득세를 낸 뒤, 세무당국이 이 차를 고급자동차로 보아 추가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실제 산 가격으로 따질지, 아니면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따질지였다. 법원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세무당국이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
- 원고가 차를 살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75,350,000원으로 70,000,000원을 넘었으므로, 실제 산 가격이 얼마든 이 차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
- 과세시가표준액을 바꿀 때 반드시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 더욱이 이 사건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꾼 경우이므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변경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고급자동차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는 굳이 사유와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욱이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결정의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