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13125서울고등법원 2심1991-02-07 선고검수완료

수입 승용차를 사서 취득세를 스스로 낸 뒤, 세무당국이 고급자동차라며 추가 세금을 매기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3125 행정 사건(1991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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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1989년 10월 18일 수입 승용차 한 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사서 인도받았다.
  •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는 차량 대금을 기준으로 일반 세율(20/1000)을 적용한 취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냈다.
  • 그런데 세무당국은 이 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70,000,000원을 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1월 1일 기준 116,691,000원이었는데, 같은 해 9월 28일 75,350,000원으로 낮춰 변경결정되었다.
  • 세무당국은 고급자동차 세율(150/1000)을 적용해 추가 취득세 7,190,860원과 가산세 1,438,170원, 합계 8,629,030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 승용차를 사들이고 스스로 취득세를 낸 뒤, 세무당국이 이 차를 고급자동차로 보아 추가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실제 산 가격으로 따질지, 아니면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따질지였다. 법원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세무당국이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
  • 원고가 차를 살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75,350,000원으로 70,000,000원을 넘었으므로, 실제 산 가격이 얼마든 이 차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
  • 과세시가표준액을 바꿀 때 반드시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 더욱이 이 사건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꾼 경우이므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변경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고급자동차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는 굳이 사유와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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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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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욱이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결정의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세금계산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2(일반관리비 장부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1호증(세액계산서), 을 제3호증(자동차등록증), 을 제4호증의 1,2(차량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 제5호증(부과고지내역), 을 제6호증의 1,2(과세시가표준액표 표지 및 내용), 을 제7호증의 1,2(추가결정시달 및 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10.18. 소외 ****로부터 ****승용차 1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금 6,350,000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달 그 대금을 완납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1.15. 위 차량대금 69,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397,000원 중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외국인투자비율인 20.81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06,2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으로 줄여쓴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위 금 69,850,000원)에 의하기로 하되, 그 세율은 위 차량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1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50/1000이 된다고 보아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7,190,860원과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금 1,438,170원을 합산한 금 8,629,03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산출하여 1989.12.15.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위 차량과 같은 차종인 ****에 대하여 법읜 관계규정에 따라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현재 금 116,691,000원이었는데, 같은 해 9.28, 같은 해 10.1.을 시행일자로 하여 금 75,350,000원으로 변경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첫째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량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영 제8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변동 등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사유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서 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내무부예규(1989.2.25. 도세 22670-721)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차량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금 70,000,000원 이하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금 70,000,000원 이하인 이 사건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위 법조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예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당해 차량가액의 20/100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고급자동차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111조 제2항,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나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위 과세표준액을 변경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차량을 취득할 당시 위 차량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5,350,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영 제80조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 있어서는 도지사(**** 포함)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결정한 것인 만큼 그 변경결정의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내무부예규는 명백히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예규에 배치된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한편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위와 같은 내무부예규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예규의 내용과 같은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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