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구합76869·서울행정법원·2018-05-24·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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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0141·서울행정법원·2020-01-23·1심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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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2892·수원지방법원·2021-04-29·1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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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8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20·1심
담뱃값 인상 전날 담배 24,630,000갑을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전산시스템에 반출한 것처럼 입력하고, 인상 다음 날 허위 반출신고를 하여 세금을 낮게 납부함.
무죄
2021구합20598·부산지방법원·2021-07-08·1심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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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무상소각한 뒤 자본금 증가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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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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