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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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7노1867·대전지방법원·2017-12-06·2심
피고인A가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하여 약 8,413만 원을 벌음.
징역 1년
2008노2766·수원지방법원·2008-11-04·2심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함.
집유 8월
2012고합15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3·1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게시함
벌금
2015노3926·부산지방법원·2016-05-27·2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한 문자메시지 31,34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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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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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2심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2011고정3401·수원지방법원·2012-06-29·1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간을 제공해 방조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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