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0일,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사진 8장을 게시함.
- 게시된 사진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으로 구성됨.
- 피고인은 이 사진들이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 의견을 함께 올림.
- 해당 게시물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보관하려 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단된 사진 8장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게시물이 사회통념상 음란물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란물이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봄.
- 게시된 사진들은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촬영한 것으로, 사진 일부에는 성적 흥분 상태나 공개 장소에서의 노출을 암시하는 제목도 포함됨.
- 피고인이 게시물 말미에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었으나 구체적 학술적 근거나 예술적·교육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
- 게시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올려져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와 게시 기간, 심의위원 활동 등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음란물 게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지도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단된 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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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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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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