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1노970울산지방법원 2심2022-06-30 선고검수완료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970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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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2일 18:30에서 20:00 사이 OO지역에 있는 군 상병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에 접속했다.
  • 피고인A는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총 5개를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
  • 게시된 동영상들의 제목에는 '#섹트', '#변녀', '#고딩', '#교복' 등 성적인 내용과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태그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들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리트윗한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상병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여성이 성관계하거나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이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유죄에서 제외하고, 대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죄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첫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는데,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외모나 신체 발육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트위터 계정은 본인인증 없이도 간단히 만들 수 있어 프로필에 17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사용자가 그 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딩', '#교복' 같은 태그도 계정 주인이 임의로 붙일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리트윗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하려면 등장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단순히 어려 보이거나 관련 태그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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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행위 자체를 전부 자백하고 반성
  •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9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A, ****, 남, 학생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효정(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4337 판결 판 결 선 고2022. 6.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 2 -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 분과 관련하여, 적시된 5개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인 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동·청소년으 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 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 3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 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 용되지 않는 점,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 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 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 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 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 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 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는 피고인이 리트윗한 이 사건 각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각 동영상의 첫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하 ‘이 사건 - 4 - 각 캡처 사진’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각 캡처 사진에 등장한 인물 들은 등을 돌리고 있거나 다리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상 당 부분을 가리고 있거나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등으로 위 각 사진만으로는 등 장인물들의 외모나 신체의 발육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트위터 계정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 없이도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하여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피고인이 리트윗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이 17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도 그와 같은 연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트위터 계정의 태그는 계정 주인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동영상에 ‘#고딩, # 교복’ 등 아 동.청소년과 관련된 태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 건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일부러 노출하는 등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은데다가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거나 특정 부위만 화 면 앵글에 담겨 있어 특정한 촬영 주제에 따라 설정된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 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5 - 3. 결론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고, 그와 포괄일죄 관 계에 있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 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8:30에서 20:00 사이 경 강원 양구군 남 면에 있는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에는 음란물의 내용에 아동ᆞ청 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을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의율한다. - 6 - 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트위터 타임라인에 타인의 게 시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1) ‘발기찬 아침! #섹트 #변녀 #고딩’, 2) ‘야심한 밤이니 까 69자세 댓글 많이 남겨죠 #섹트 #변녀 #고딩’, 3) ‘펠라 #섹트 #변녀 #고딩’, 4) ‘오랜만이에요 :D #섹트’, 5) ‘제 본계 계셨던 분들 어느정도 일루 오시면 일단은 여기 에 차차 올릴게요 #섹트 #시오후키 #교복’이라는 제목들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총 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인데다가 특히 피고인이 병역의 무를 이행하던 와중에 다량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7 -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 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 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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