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970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2일 18:30에서 20:00 사이 OO지역에 있는 군 상병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에 접속했다.
- 피고인A는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총 5개를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
- 게시된 동영상들의 제목에는 '#섹트', '#변녀', '#고딩', '#교복' 등 성적인 내용과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태그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들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리트윗한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상병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여성이 성관계하거나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이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유죄에서 제외하고, 대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죄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첫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는데,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외모나 신체 발육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트위터 계정은 본인인증 없이도 간단히 만들 수 있어 프로필에 17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사용자가 그 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딩', '#교복' 같은 태그도 계정 주인이 임의로 붙일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리트윗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하려면 등장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단순히 어려 보이거나 관련 태그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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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병역의무 이행 중 다량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자신의 행위 자체를 전부 자백하고 반성
-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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