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2고정300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음란 동영상을 TOP100 메뉴에 그대로 노출·방치해 다운로드받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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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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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006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OO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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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에게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때 포인트를 결제하게 해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해 왔다.
  • 이 사이트에는 'TOP100'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다운로드 수·최신순·댓글순으로 상위 자료를 하루 두 번 자동으로 집계해 상위에 노출시키는 기능이었다.
  • 2012년 6월 20일경,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회원이 실제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음란 동영상을 '국산/노문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고, 이 영상은 TOP100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다.
  • 피고인 대표이사는 이 영상을 그대로 방치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된 영상 1건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모두 19개의 음란물이 배포되도록 도왔다.
  • 대표이사는 2012년 4월 23일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같은 해 5월 16일 사업자등록 정정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회원이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을 인기 순위 메뉴인 TOP100에 그대로 노출시켜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게 방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부 했더라도 인기 순위 메뉴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조 책임을 인정했고,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란물 차단을 위해 파일 필터링, 검색 금지어 필터링, 자체 삭제, 유해 동영상 차단 서비스 운영, 24시간 모니터링 인력 운용 등 나름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사이트 전체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해 상위 콘텐츠만 끌어와 노출하는 TOP100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면서도, 이 메뉴는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 그 결과 TOP100 화면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는 상태를 막지 못했고, 당시 기술 수준과 사회 통념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막거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새 직원 채용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사이트를 충분히 검토·분석할 수 있었던 만큼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이를 도운 책임(방조)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이 올린 음란물을 인기 순위 메뉴 등에 그대로 노출·방치하면 음란물 유포를 도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차단 시스템을 일부 갖췄더라도 실제로 음란물이 노출되는 통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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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 SDK'를 운영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한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3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방조 피 고 인1. **** (77OOOO-1OOOOOO),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주식회사 OOOOO 주거 **** 대표이사 **** 검 사인훈(기소), 한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피고인 ****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 OOO OOOOOOOO OOOOOOOOOOOO 1OOO호에서 '****'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관 리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은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운영 전체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위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 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이트에서 ‘TOP100’이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 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으로 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매일 2 회 자동 집계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6. 2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TOP100 메뉴 다운로드 순 서 자동 집계 1위에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국산/노문 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 로 방치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 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 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OOOO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는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OOOOO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들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음란물 게시행위를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 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② 피고 인 ****은 2012. 5. 1.경 공소외 정OO로부터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및 피고 주식회 사 OOOOO를 인수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프로그램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직원들을 채 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 므로 피고들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들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 SDK'를 운영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드디스크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된 횟수를 집계 상위권의 콘텐츠 만 끌어와 노출시키는 TOP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 프로그램을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통념 등 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5 -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고, 2012. 5. 16.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근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은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이 사건 웹하드 사 이트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인 ****이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사정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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