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음란 동영상을 TOP100 메뉴에 그대로 노출·방치해 다운로드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006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OO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에게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때 포인트를 결제하게 해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해 왔다.
- 이 사이트에는 'TOP100'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다운로드 수·최신순·댓글순으로 상위 자료를 하루 두 번 자동으로 집계해 상위에 노출시키는 기능이었다.
- 2012년 6월 20일경,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회원이 실제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음란 동영상을 '국산/노문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고, 이 영상은 TOP100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다.
- 피고인 대표이사는 이 영상을 그대로 방치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된 영상 1건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모두 19개의 음란물이 배포되도록 도왔다.
- 대표이사는 2012년 4월 23일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같은 해 5월 16일 사업자등록 정정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회원이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을 인기 순위 메뉴인 TOP100에 그대로 노출시켜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게 방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부 했더라도 인기 순위 메뉴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조 책임을 인정했고,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란물 차단을 위해 파일 필터링, 검색 금지어 필터링, 자체 삭제, 유해 동영상 차단 서비스 운영, 24시간 모니터링 인력 운용 등 나름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사이트 전체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해 상위 콘텐츠만 끌어와 노출하는 TOP100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면서도, 이 메뉴는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 그 결과 TOP100 화면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는 상태를 막지 못했고, 당시 기술 수준과 사회 통념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막거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새 직원 채용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사이트를 충분히 검토·분석할 수 있었던 만큼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이를 도운 책임(방조)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이 올린 음란물을 인기 순위 메뉴 등에 그대로 노출·방치하면 음란물 유포를 도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차단 시스템을 일부 갖췄더라도 실제로 음란물이 노출되는 통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줬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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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 SDK'를 운영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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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음란물 유포 제대로 못 막은 웹하드업체 유죄2013-04-10
해석·평가재판부는 업체가 차단·필터링·모니터링 요원 운용 등 관리 조치를 했더라도, 사이트 순위 화면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는 등 유포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 취임 직후의 시행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이트를 충분히 검토·분석했을 것이므로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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