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속사에 자신을 피해자의 애인이라 속이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47회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7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2012년 3월경 피해자 소속사에 연락해 자신이 피해자의 애인이고 맥주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 이어 2012년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해자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해 피고인의 딸을 낳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 이메일에는 광고가 무산되면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이런 이메일을 모두 47회에 걸쳐 반복해서 보냈다.
- 그 사이인 2012년 5월 7일경에는 피해자 소속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협박성 이메일을 계속 보냈고,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도, 피해자의 소속사에 자신이 피해자의 애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맥주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겁을 주는 이메일을 약 한 달 보름 동안 47번이나 보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을 반복해서 보낸 혐의와, 해를 가할 듯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메일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무서워할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하고, 그런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말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취지).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이나 문언을 반복해서 보낸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소속사에 거짓 연락을 했고, 임신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알리며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표현을 47회나 보낸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반복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 피해자로서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해를 가하려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 그중 5통(범죄일람표 2번, 19번, 24번, 32번, 45번)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무서워할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이메일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모르는 사람에게도 거짓 사실을 알리며 해를 가할 듯한 말을 반복해서 보내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이메일 횟수와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처벌과 양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유명인임
-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이메일 47회 발송
- 피해자가 임신 중에도 지속적인 협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 피고인이 전과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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