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3고단2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소속사에 자신을 피해자의 애인이라 속이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47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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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7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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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2012년 3월경 피해자 소속사에 연락해 자신이 피해자의 애인이고 맥주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 이어 2012년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해자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해 피고인의 딸을 낳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 이메일에는 광고가 무산되면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이런 이메일을 모두 47회에 걸쳐 반복해서 보냈다.
  • 그 사이인 2012년 5월 7일경에는 피해자 소속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협박성 이메일을 계속 보냈고,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도, 피해자의 소속사에 자신이 피해자의 애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맥주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겁을 주는 이메일을 약 한 달 보름 동안 47번이나 보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을 반복해서 보낸 혐의와, 해를 가할 듯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메일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무서워할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하고, 그런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말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취지).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이나 문언을 반복해서 보낸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소속사에 거짓 연락을 했고, 임신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알리며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표현을 47회나 보낸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반복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 피해자로서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해를 가하려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 그중 5통(범죄일람표 2번, 19번, 24번, 32번, 45번)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무서워할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이메일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모르는 사람에게도 거짓 사실을 알리며 해를 가할 듯한 말을 반복해서 보내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이메일 횟수와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처벌과 양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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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유명인임
  •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이메일 47회 발송
  • 피해자가 임신 중에도 지속적인 협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전과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7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픑묕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 **** 등띝괰준지 **** 검 사손우창(괰소), 최인상(공판)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6:28경 **** ****에 있는 **** 컴퓨터실에서 ‘광고 계약해지를’이라는 윜목으띜 ‘**** 대퍜님께서 광고계약해지를 막고 계십니굌? 만약 광고가 묩송댘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섨도 안위하지 않습니다...윜가 변명한다고 - 2 - 생각하십니굌? 결과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윀의 극악 한 무띀를 용서하십시씤. 뵙게댘면 모든 것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죄를 달게 묛겠습니 다.’라는 내용의 위자륔일을 피해자 ****의 소속사인 ****의 핈페이지 관 리자 위자륔일 계윕으띜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47회에 걸쳐 위자륔일을 위 핈페이지 관리자 위자륔일 계윕으띜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묘복 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번, 19번, 24번, 32 번, 45번의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위자륔일을 위송하는 묩 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000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의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이륔일 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묜 문언 묘복 위송의 윐), 각 픕법 윜283조 윜1항(각 픑묕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5번 괰재 픑 - 3 - 묕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이륔일을 보낸 것은 맞으나, 그 이륔일이 피해자에 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거나 피해자를 픑묕하는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픕법 윜283조에서 윕하는 픑묕죄의 성립에 요구댘는 ‘픑묕’이라고 함은 일묘윁으 띜 그 상대묩이 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 하는 것으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앀 상대묩의 성향, 고 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앀 상대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최섙의 윕도 등 행위 위 후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 10451 판결),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는 1) 이 사건에 있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앀 각 픑묕죄는 각각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앀 같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앀 각 픑묕죄가 각각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픑묕죄 상픸간은 실체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앀 대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윕한 픕으띜 처단하면 족하고 따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강학상 이른묔 연결효 과에 의한 상상윁 경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취지 참조). - 4 -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 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위윁으띜 공포심은 ‘덐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 낌’으띜 풀이댘고 있는묔, 그러한 문언 등의 위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것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픑묕죄앀 마찬가지띜 위에서 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앀 생면부지 (生面不知)인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 소속사에 위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 아뵠이고, 맥주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취지의 위핔를 하고, ② 이어 2012. 4. 2.부터 5. 15.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하여 피고인의 딸을 낳 았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윁시하고, 맥주광고가 묩송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 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퍜프을 사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이 사 건 각 이륔일을 묜송하씀으며, ③ 그 사이 2012. 5. 7.경 피해자 소속사 사무실띜 피해 자를 만나겠다고 찾아가괰도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3)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일뜨의 행위에다가 이 사건 각 이륔일의 내용과 그 위송 횟 섘, 피고인은 피해자앀 위픀 모르는 사람인 윐 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여 고소장을 윜출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원을 알 섘 없는 피고인으띜부터 묘복 윁으띜 이 사건 각 이륔일을 위송묛은 피해자는 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 에 위해를 가하뜤고 한다고 느끼게 댘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게 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2, 19, 24, 32, 45번의 경우는 픕법 윜 283조 소윕의 픑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 - 5 -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띠 그러므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덐 유죄가 인윕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띜 한달 보름 사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윁시함은 물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퍜프을 사용하여 47회에 걸쳐 묘복윁 으띜 이륔일을 보낸 것으띜, 그 이륔일의 내용 묏 횟섘,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섘 없으므띜 징역픕을 선 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고 이 법윕에서 다시는 피해자 촡에게 위핔, 이륔일 등 묩법을 불문하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들을 모덐 참작하여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피고인의 재범묩지를 위하 여 집행유씈 괰간 동안 보픸관찰을 명한다.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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