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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제3항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4항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1. 1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2호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7호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6항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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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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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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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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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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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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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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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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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57·광주지방법원·2014-06-13·1심
피고 병원이 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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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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