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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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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
제1항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1. 1호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2호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3호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4호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5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6호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7. 7호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호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9. 9호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1호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호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3. 3호

    3. 특정 계정의 해지

  4. 4호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5. 5호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6호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3항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1. 1호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2호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3호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4호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5호

    5. 삭제 <2011.6.30>

  6. 6호

    6. 삭제 <2011.6.30>

제4항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2호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3호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4호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호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6호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항

⑤ 그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2호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3.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7호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6항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항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1. 1호

    1. 피성년후견인

  2. 2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호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호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6호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7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8항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제9항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1호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2호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3호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0항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1. 1호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2호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3호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4호

    4. 저작권 보호 사업

  5. 5호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6호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7호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항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제12항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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