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노205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제휴 영화 파일을 인코딩해 변형한 뒤 공유사이트에 올려, 제휴 파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통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205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유통회사가 판매하는 합법적인 제휴 영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파일을 인코딩해 변형·변환한 뒤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 변형된 파일은 사이트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서 제휴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파일은 정식 제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비제휴 불법 파일로 게시됐고, 피고인A는 업로드 당시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낮은 가격의 파일은 사이트에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었지만, 저작권사는 파일을 알아보거나 판매를 관리할 수 없었고, 수익도 저작권사에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휴 영화 파일을 변형해 공유사이트에 올린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래 합법적인 제휴 파일이었더라도 이를 변형해 필터링을 피하고 낮은 가격의 비제휴 파일로 게시되게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A는 제휴 영화 파일을 인코딩해 파일의 형태를 바꾸고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 변형 때문에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파일을 제휴 저작물로 알아보지 못해, 낮은 가격의 비제휴 불법 파일로 게시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업로드할 때 파일이 비제휴 파일로 인식돼 낮은 가격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시된 파일은 정식 제휴 파일보다 싸게 팔려 더 많이 판매될 수 있었고, 저작권사는 그 판매를 관리하거나 수익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파일을 변형해 올린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뒤 형을 다시 살펴볼 만한 뚜렷한 사정 변화도 없다고 보아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파일의 원본이 합법적인 제휴 저작물이라도, 이를 변형해 필터링 시스템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비제휴 파일처럼 유통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침해 여부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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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053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기소), ○○○(공판)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정859 판결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판매회원으로서,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유통
회사가 판매하는 합법적인 제휴 저작물 파일, ‘○○2’ 영화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
드했는데, 유통회사가 저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당 사이트에 그 파일 판매
- 2 -
가격이 제휴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잘못 게시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불법적인 자
료를 업로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휴 저작물인 ○○2 영화 파일을 인코딩(encoding, 정보의 형태나 형식을
변환하는 처리나 처리 방식이다)하여 파일을 변형, 변환시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 하
였다. 이로 인해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그 업로드된 파일을 저작권 제휴 파일로 인식
하지 못하여 제휴가격이 아닌 비제휴 불법 파일로서 낮은 가격으로 게시되게 되었다.
피고인도 업로드 당시 자신의 파일이 이와 같이 비제휴 불법 파일로 인식되어 낮은
가격이 게시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게시된 파일은 합법적인 제휴 파일보다 가격이 낮아 해당 사이트에서 더 많
이 팔리게 된다. 저작권사는 이러한 불법 파일을 인식할 수 없어 그 판매 등을 전혀
관리할 수 없게 되고, 그 판매수익금 역시 저작권사가 배제된 채, 불법 업로드한 사람
과 해당 사이트만이 나눠 갖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형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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