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소설 묶음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폴더에 저장해 다른 이용자와 파일 조각을 주고받은 혐의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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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85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토렌트를 이용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설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폴더에 저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고소인은 여러 소설이 담긴 묶음 파일을 토렌트에서 내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소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 묶음 파일에는 약 100편의 소설이 들어 있었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소설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에는 피고인이 묶음 파일 전체의 최대 98%까지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소설 파일을 모두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유자들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총량은 해당 소설 파일 전체 용량보다 많았고, 피고인에게서 받은 조각이 문제의 소설에서 나온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설 파일을 토렌트로 내려받아 공유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문제의 소설 파일 전체를 내려받고 다른 이용자에게 보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렌트는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이용자끼리 주고받으며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 피고인이 묶음 파일의 최대 98%까지만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소설에 해당하는 조각을 모두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공유자 목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소설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고소인이 받은 데이터에는 문제의 소설이 아닌 다른 소설이나 다른 파일 조각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서 받은 조각이 문제의 소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렌트 공유자 목록에 피고인이 표시되고 묶음 파일을 일부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소설을 완전히 내려받거나 그 파일을 공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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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과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2016-08-23
해석·평가박지환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토렌트 이용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부족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해석하며, 선행 판결을 확인한 리딩 케이스로서 향후 단순 IP 캡처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직접 토렌트에 참여해 고소한 점을 '함정 수사'에 비유되는 기획 소송으로 평가하고, 이 판결이 토렌트 이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무죄] 토렌트로 소설 모음집 공유?…법원 IP 기록만으로는 저작권 침...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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