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고정858대구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토렌트로 소설 묶음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폴더에 저장해 다른 이용자와 파일 조각을 주고받은 혐의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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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85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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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토렌트를 이용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설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폴더에 저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고소인은 여러 소설이 담긴 묶음 파일을 토렌트에서 내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소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 묶음 파일에는 약 100편의 소설이 들어 있었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소설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에는 피고인이 묶음 파일 전체의 최대 98%까지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소설 파일을 모두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유자들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총량은 해당 소설 파일 전체 용량보다 많았고, 피고인에게서 받은 조각이 문제의 소설에서 나온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설 파일을 토렌트로 내려받아 공유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문제의 소설 파일 전체를 내려받고 다른 이용자에게 보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렌트는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이용자끼리 주고받으며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 피고인이 묶음 파일의 최대 98%까지만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소설에 해당하는 조각을 모두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공유자 목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소설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고소인이 받은 데이터에는 문제의 소설이 아닌 다른 소설이나 다른 파일 조각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서 받은 조각이 문제의 소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렌트 공유자 목록에 피고인이 표시되고 묶음 파일을 일부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소설을 완전히 내려받거나 그 파일을 공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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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뻐 “\\.50041【.00.티 7 5 음성촬력용바코드 대구 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58 저작권법위반 퍼 고 인 이름 (주민등록번흐)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정윤정(기소), 정승원, 정윤정,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6. 즈 ㅋㅋ ㄱ 쾌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 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10. 23. 18:46경 사이에 **** 0 오아다헤더 에 아에이브오라고스 라고 가우 보아도 아아 다바 으아타 아보 2016-0073009599-6150< 이원조망지용 비코드 입니다. 때 174 **** 헤 있는 **** 에 설치된 컴퓨터로 사용자 간 파일 공유 프로 그램(222)인 '토렌트(707ㅠ601[)'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이름의 동의없이 소설 ****: ****를 스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같은 달 23. 18:46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100 여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소설 모음'을 검색한 후, 위 '소설 모음'에 있는 전체 저작물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 ****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운로드 과정에 서 2 | 1 ㅠ 1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1ㅁ'라 한다)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 업로드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의 사용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저작물이 포함된 '소설 모음'의 전체 용량은 약 11808이고,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은 약 485808이다. 3) 고소인은 각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소설 모음 '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저장한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캡처 화면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다운 로드 받은 종 용량은 약 50080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806을 15108 가량 초과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용량은 각각 808, 5128, 65668, 2.64003, 8.655006였다. 4)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상 피고인이 '소설 모음'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 대치는 98%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ㆍ다운로드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하게 된다. (》` 피고인이 '소설 모음'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대치는 98%로, 이 사건 저작물 의 파일 조각 100%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0 비록 고소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당시 그 공유 자 에 피고인 사용의 이 사건 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공유자 캡처 화면만으로는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고 소인이 전체 '소설 모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 거시 아오 아아아 아바 아아아 아아아 가라 아수도 00256 들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용량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108를 초과한 약 500808이었던 것을 보면, 고소인이 다운로드의 범위를 이 사건 저작물로 제한하였 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운로드 받은 용량 중 약 15808 가량은 이 사건 저작물이 아닌 다른 저작물 또는 다른 내용의 파일 조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 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의 최대 용량은 8.658008로 이를 넘지 않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 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이 아닐 가능성 역시 배 제하지 못한다(고소인은 자신의 경험상 원하지 않는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경우 용량 이 8808에서 멈춘 상태로 있게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파일 조각의 용량은 88008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것은 이 사건 저작물의 파 일 조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2016-0073009599-6180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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