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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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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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2307·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제한으로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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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179·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무죄
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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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28·의정부지방법원·2006-09-20·1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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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197·광주지방법원·2008-11-20·1심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건설원가 및 택지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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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57·대전지방법원·2006-05-17·1심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분양전환가 산정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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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35·의정부지방법원·2006-09-20·1심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택지비·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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