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57대전지방법원 1심2006-05-17 선고검수완료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분양전환가 산정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2006구합257 행정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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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2007년 3월경 만료 예정)에 입주해 거주하는 임차인이자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 원고는 2005년 12월 22일 피고에게 분양전환가 산정에 중요한 정○○라고 판단되는 자료(건설원가 산정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 이에 피고는 2005년 12월 27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당초 제7호 사유 외에 같은 조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와 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다.
  • 피고는 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이미 자세히 공고되어 있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법원은 2006년 4월 12일 변론을 마치고 2006년 5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가 분양전환가 산정의 핵심 자료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 공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미 준공·입주가 끝난 아파트의 건설원가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처분 후에 다른 비공개 사유를 새로 덧붙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거부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7호(영업비밀)와 제3호·제5호는 요건이 되는 사실 자체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뒤늦게 추가한 제3호·제5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해당 아파트는 이미 준공되어 임대와 입주까지 마쳤고, 건설공사의 입찰계약과 건설원가 산정도 모두 끝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정보는 이미 종료된 공사의 원가 자료이자 분양전환가 산출 내역의 근거 자료에 불과해,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분양전환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건설원가가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산정 근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미 산정기준이 공고되어 공개 실익이 없다'는 주장 역시 법에 열거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처분에서 제시되지도 않은 새로운 사유여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거부하려면 어떤 정보가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이미 준공·입주가 끝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입주민이 분양전환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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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25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도시개발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6. 4. 12. 판 결 선 고2006. 5. 17. 주 문 1. 피고가 2005.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 ****(임대 의무기간 5년으로 2007. 3.경 만료 씈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바, 2005. 12. 22. 피고에게 분양위환가 산정 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사항인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경씁, 씁업상의 비묀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 부처분을 하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3, 5, 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미 공고 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에서 그 산정기준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서 공개할 실익이 없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피고가 법 제9조 제1항 제3, 5호 소정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 는지 여부 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 민에게 원칙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윁인 사유만을 들 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 유를 법률윁으로 평가하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윁 사실관 계가 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 4 - 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윁 법치주의를 구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딐 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 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넄47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만을 명시 한 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묏 재산의 보호 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 제9조 제1항 제3, 5호의 각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와는 기본 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추가로 주장하는 제3, 5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 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법 제9조 제1항 제3, 5호 소정 사유 를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택취득·개발·분양·임대 묏 관리사업 등을 목윁으 - 5 - 로 설립된 법인이고, 대위유통단지 조성 묏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설은 피고가 공고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선정된 계룡건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 공임대주택으로서 이미 준공되어 임대 묏 입주까지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입찰계약이 이미 완료되었음은 물론 분양위환가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설원가 산정 역시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이 미 종료된 건설공사의 건설원가에 대한 것으로서 분양위환가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 지 아니하여 피고의 씁업상 비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 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위환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 성 묏 행정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 니라, 건설원가가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그 산정근거가 공개된다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위환가 산출근거인 건설원가 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고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공공건설주택 분양전환가격 의 산정기준’에서 그 산정기준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서 공개할 실익이 없는 정보인지 여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보비공개 사유로서 제한윁 열거규정인 법 제9조 제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되지도 않은 것 - 6 - 으로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와는 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딐한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 제3조의3 [별표1]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 위환가격은 건설원가(=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괈이자 - 감가상각 비)와 감정평가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묏 택지비를 기준 으로 분양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 한 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 묏 택지비 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뜇듯 분양위환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는 최 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 + 택지비)이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을 제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입 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등을 공고하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입주자 모 집공고 당시에 일방윁으로 정하여 제시한 것일 뿐, 구체윁으로 어떤 근거 하에,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밝힌바 없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 조의3 [별표1] 소정의 분양위환가격 산정기준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 축비, 택지비’ 등의 수치가 주어져 있음을 위제로 그 계산방식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로서는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분양위환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알 권리와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 7 - 그뜇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원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 8 - 1. 대위유통지구 택지수용가 묏 관련자료 일체 1. 대위유통지구 택지조성원가 묏 관련자료 일체 1. 대위유통지구 택지분양가 묏 관련자료 일체 1. OOO 1단지 건설원가 묏 관련자료 일체 1. OOO 1단지 시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윑공사비 관련자료 일체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피고 공사 마진 등 실질윁인 건축비의 산출내역 묏 관련자료 일체. 끝. - 9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 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0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①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의한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3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 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나. 감정평가금액 다. 산정가격 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 라. 건축비 및 택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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