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197광주지방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건설원가 및 택지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7구합2197 행정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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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로부터 OO지역의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임차인이다.
  • 원고는 2007년 4월 25일 피고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된 택지 수용가, 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시공사 계약서 등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가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일부 관련 정보와 서류들을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를 알기 위해 OO회사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 부분의 정보를 실제로 공개하거나 제공함에 따라,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라진 부분은 재판이 각하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거부했던 정보 중 일부 비공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은 처분을 취소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소의 이익)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소송 진행 중에 관련 건설원가 산정내역, 용지비 산출내역, 건축공사비 산출내역 등 대부분의 정보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송달하여 실제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 또한 원고 스스로도 건축비와 택지비 관련 서류들을 직접 제공받았음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정보를 공개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 중 상당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사라졌으므로 그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따져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 가격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이미 해결된 부분은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처분을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결을 통해 해결받을 이익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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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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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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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2007 2197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시공사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0. 30. 판 결 선 고2008. 11. 20. 주 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1.12 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2.2007. 5. 16.1 부처분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 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2007. 5. 16.1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 시개발사업과 ****장이 지정하는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공공.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서 광주 광산구, 동 도시공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공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OO(‘’), 는 위 아파트동 호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경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는.2007. 5.,2007. 4. 25. 피고에게 위 분양전환과 관련하여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공공 이라 한다 에 따라 택지 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택지 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 체 택지 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시공사 관련 계약서,,, 일체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사업주체 공사 마,,... 진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 각 정보의 공개.,20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 3 -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피고는원고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115,2007. 5. 16.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및이 법원에 각.2007. 11. 29. 2008. 9. 2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범, 위를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로 특정하였다 이하자 비공개 결정 중 위와1( , 2007. 5. 16. 같이 원고가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1, 3 , 관계 법령2.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 제 조 정보공개의 원칙3 ()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공공.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1① 공공.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5.. . . .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 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7.(‘’)..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 생략.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2 3 () - 4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영 제 조 제 항 제 호의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1213911공공건설임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 조 제 항 각 호의 주택의.,95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별표 의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1.1 공공건설임대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161 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2.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3.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5. 영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6.9 2, 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 조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3 3()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과9 51①공공건설임대 같다. 별표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 조의 관련[1]( 3 3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1. 가 임대의무기간이 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0. 나 임대의무기간이 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5 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 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 이하 산정가격 이라 한다 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5 -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3.12 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제 호증의 내지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107, 1619, 19, 20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과및원고에,2007. 7. 5. 2007. 10. 26. 2008. 10. 27. 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사로 이 법원에 을 제 호증의아파트 건107(▷♤♤♤♤♤♤♤ 설원가 제 호증의 건설원가 산정내역용지비 산출내역건축공사비 산출내), 161(), 2(), 3( 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안 판매비 산출내역 일반관리비 산출내), 4(), 5(), 6( 역 건설자금이자 산출내역 입주선수금 공제내역아파트 건립계획 변), 7(), 8(), 9(공공임대 경안 제 호증 ◈◇택지개발사업지구 확정조성원가 산정 관계철 을 각 제출하여 그), 20 (),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12 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한 사실 이에 더하여 원고는이 사,2008. 3. 24. 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비 및 택지비 관련 정보공개 서류 쪽쪽 일체(1 ~177 ) 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2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4.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 라고 한다 의 공개는 원고를,2(‘’)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의 적 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열거한 예외적 비공개,91 - 6 -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다툰다,915 , 7.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915‘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 업시행자인 피고 또는 시공자인 소외 중주식회사 및건설 주식회사의 생산○♣♣♥▦ 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 영업상의ᆞ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 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나 위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공공 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 로 작용하여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공공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법,917‘ 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ᆞ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2007. 6. 1. 선고두판결 참조2006 20587).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5. - 7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12 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운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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