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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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7구합22061·부산지방법원·2017-10-20·1심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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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443·울산지방법원·2022-10-25·1심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도록 시키고, 의사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벌금
2025구합56514·서울행정법원·2026-05-14·1심
CT 정기검사를 3개월 늦게 받은 상태에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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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벌금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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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356·대구지방법원·2015-09-25·2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밤 사이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함
무죄
2013가합202018·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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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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