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4356대구지방법원 2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밤 사이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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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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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4356 형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41조,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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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약 13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14년 6월 24일 18:00경부터 다음 날 6월 25일 09:00경까지 야간 시간대에, 피고인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당시 병원에는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 검찰은 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규모별 당직의료인 수(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1명, 간호사 2명)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원심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 법령의 구조를 다시 살펴본 끝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 130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한 피고인이 야간 시간대에 당직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의료법이 요구하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의 범위였는데, 법원은 간호사 3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의료법상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시행령 같은 하위 규범이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수나 자격 같은 구체적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다.
  • 그런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는 처벌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따라서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은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병원에는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당직의료인을 두라'는 의료법 조항만으로는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인원수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하위 법령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실제 병원 운영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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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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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4356 의료법위반 피 고 인**** (****), 의사 주거 ****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윤정(기소), 김태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41조에 규정된 당직의 장소가 반드시 근무하는 곳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 고, 당직의료인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상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 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 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원 외부 도보 4분 거리 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에는 위 의료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 원을 운영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당심의 판단 - 3 - (1)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 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 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 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되 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 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 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 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 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인바,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 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 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 - 4 - 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 는 간호사 1)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인이 위와 같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 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의료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의료인’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된다. - 5 - 판사 서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 련 법 령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 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 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 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 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 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 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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