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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
2013노1061·서울고등법원·2013-07-26·2심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503억 원을 여러 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징역 13년
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집유 10년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집유 10년
2023도12424·대법원·2023-11-16·3심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
200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19·1심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벌금
2023나43204·부산지방법원·2023-11-24·2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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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37·서울고등법원·2007-05-09·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징역 3년
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9·1심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징역 4년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징역 8년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징역 3년 9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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