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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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구합13019·서울행정법원·2009-02-06·1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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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196·청주지방법원·2008-11-06·1심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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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5449·서울행정법원·2008-03-27·1심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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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416·서울고등법원·1972-10-04·2심
부동산 담보로 8,000,000원을 대여하고 여러 차례 이자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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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9·광주고등법원·1982-04-13·2심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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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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