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5049대구고등법원 2심2019-04-19 선고검수완료

버스조합 지정 식당을 운영하며 2012~2014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금으로 음식용역 공급가액 693,250,409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누5049 행정 사건(2019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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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부터 OO지역의 버스 차고지 안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버스조합이 식사 장소로 지정한 식당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 운전기사들은 식권으로 식사를 했고, 원고는 식권을 버스조합에 제출해 식사 대금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한 음식값 중 공급가액 합계 693,250,40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 당국은 현장 확인 뒤 2016년 9월 부가가치세 97,402,720원과 종합소득세 22,804,370원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버스회사 일을 대신 수행했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며, 식사가 세금 면제 대상이고 가산세를 물릴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신고하지 않은 음식 제공 매출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그 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가산세를 면제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처분을 유지했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고, 식당을 직접 운영하며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지시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식당 운영에 관한 기준과 식사 제공 시간, 위생·품질 관리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조건만으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버스회사들이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준공영제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는 사정만으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버스회사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 안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에 관한 것인데, 이 식당을 원고가 운영한 이상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과거에 세무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버스조합이 지정한 식당을 운영했지만, 직접 음식 제공과 식당 운영을 맡고 대금을 받은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와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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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누50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20506 판결 변 론 종 결2019. 3. 8. 판 결 선 고2019. 4. 19. 주 문 - 2 -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7,1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0,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64,91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66,59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12,7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91,08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2년 종합소득세 7,071,850원, 2013년 종합소득세 7,897,360원, 2014년 종합소 득세 7,835,1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3 - 과세기간신고 과세표준경정 과세표준결정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고지세액 2012년 제1기27,844,734 124,510,734 10,126,207 449,607 5,290,530 14,967,130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특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0. 3. 1. B시 ◯◯동 000-0번지에서 상호를 ‘****’, 업종을 ‘□ □.****’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C광역시 버스운송사업 조합 주식회사(이하 ‘D버스조합’이라 한다)가 버스운전기사들이 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식당이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693,250,409원에 대한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6.부터 그해 8. 1.까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 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다음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7,402,720원, [표 2]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22,804,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 2012년 제2기35,509,594 152,058,639 12,279,462 614,558 5,735,377 17,400,280 2013년 제1기29,487,599 145,323,690 12,097,147 503,537 5,071,303 16,664,910 2013년 제2기35,145,217 155,618,172 12,457,714 400,418 4,609,294 16,666,590 2014년 제1기27,376,861 147,852,179 12,296,418 238,887 3,955,204 16,012,730 2014년 제2기31,310,785 154,561,785 12,641,171 316,071 3,365,984 15,691,080 계186,674,790 879,925,199 71,898,119 2,523,078 28,027,692 97,402,720 [표 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단위: 원) 수입금액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가산세 2012년63,374,3281,,830,770276,589,37325,715,8982,250,0984,821,753 2013년64,652,8162,988,023300,961,86129,696,4212,853,6585,043,710 2014년58,697,6460302,423,96429,431,7172,853,5674,981,597 계186,724,7902,988,023879,975,19884,844,0367,957,32314,847,060 신고 과세기간 경정 [표 2]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단위: 원)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7. 11. 1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D버스조합 소속 버스회사가 그 운전기사들에게 음식 - 5 -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자기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전기사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 세법 및 구 소득세법에 납세의무자로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1990년 C광역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하나의 버스회사가 특정 버스노선을 전담하여 그 버스회사의 차고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다시 그곳으로 돌 아오므로, 해당 버스회사가 그 차고지에서 ****을 직접 운영할 수 있었으나 공동 배차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특정 버스노선을 여러 버스회사가 함께 분담하여 운행하므 로, 특정 버스회사가 하나의 차고지에서 ****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D버스조합은 이 사건 식당을 비롯하 여 각 차고지에 있는 여러 식당들을 운전기사식당으로 지정하여 종전과 같이 사실상 ****으로 운영하고 있다. 2) D버스조합 소속 버스회사들은 음식용역이 제공된 해당 운전기사들로부터 그 대 가를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그 음식용역 대가 상당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를 하고 나중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원가의 하나로 보전을 받게 되므로, 버 스노선 종점의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이다. 따 라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D버스조합에 소 속된 버스회사들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사 제공시간, 품질관리, 조리사의 복장, 청결상태, 냉.난방시설 유지 등 식당 운영에 - 6 - 관한 실천사항이 기재된 각서를 D버스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식대 가 격에 대한 결정 및 협상권한이 없어 D버스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며, 원고의 수입 역시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 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차량 및 운전기사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원 고는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D버스 조합으로부터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아 버스 운전기사들에 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설령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통해 공급한 음식용역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 1항 제2호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 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 역(식사류에 한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 칙 106-1...4(=집행기준 106-0-5)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 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 하치장 등의 시설의 구내를 포함한다. 2) D버스조합 소속 각 버스회사들은 C광역시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따 라 소속 운전기사의 이용도에 따라 회사별 부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식당 에서 발생한 운전자 식대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를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하고 있 - 7 - 고,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버스노선의 종점은 각 버스회사들이 노선버스의 정류와 정 비, 운전기사들의 대기와 휴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사업장의 구내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일하는 이 사건 식당은 원래 개별 버스회사들이 차고지에서 직접 운영 하는 ****이었으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도입으로 하나의 노선에 여러 버스회 사의 차량이 공동으로 배차되면서 개별 버스회사들이 해당 버스 노선의 회차지에 기사 식당을 두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 것이므로, 공동배차제 시행 전 개별 버스회사가 경영하던 ****에서 각 회차지를 노선으로 이용하는 여러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으로 형식만 달라졌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위법 하다. 1) 조세심판원은 2016. 6. 7.자 2016구1166 결정이나 같은 일자 2016구1167 결정 등을 통해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사식당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가 없다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2)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 C광역시, 버스조합 등은 원고와 같은 ****의 운영자들이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수십 년간 세무신 - 8 - 과세기간 통장입금금액 (공급대가) 총매출 신고금액 (공급가액) 담배판매 매출금액 (공급가액) **** 매출금액 (공급가액) **** 매출금액 (공급대가) **** 신고누락금액 (공급대가) 2012년 제1기108,477,600 27,844,734 25,894,734 1,950,000 2,145,000 106,332,600 2012년 제2기128,313,950 35,509,594 35,409,594 100,000 110,000 128,203,950 2013년 제1기128,519,700 29,487,599 28,487,599 1,000,000 1,100,000 127,419,700 2013년 제2기133,620,250 35,145,217 34,145,217 1,000,000 1,100,000 132,520,250 2014년 제1기132,522,850 27,376,861 27,376,861   132,522,850 2014년 제2기135,576,100 31,310,785 31,310,785   135,576,100 계767,030,450 186,674,790182,624,7904,050,000 4,455,000 762,575,450 고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 또는 세무지도를 한 적이 없다. 3) 원고와 같은 저학력, 저소득층의 **** 운영자가 스스로 과세대상임을 인지 하여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2년 제1기(1. 1. ~ 6. 30.)부터 2014년 제2기(7. 1. ~ 12.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공급대가, 매출신고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식당의 매출 및 신고 현황(단위: 원) 2) D버스조합과 C시버스노동조합(C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운전기사들로 구성 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서 에 의하면, D버스조합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근무당일 식사를 순수하게 복리 - 9 - 원고는 C시내버스 운전자 지정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이 행하겠으며, 그 불이행으로 운전기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D버스조합 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1. 실천사항 가. 식사 품질에 대한 민원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식권은 식사제공 이외 현금 또는 물품과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자재구입과 식반찬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한다. 라. 식사 품질 개선을 위하여 주간 표준식단제를 운영한다. 마. 식당 종업원에게 위생복(모자 포함)을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바. 식당 내.외부(종점바닥 포함) 및 화장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며, 식 당 내에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다. 사. 분뇨 수거비와 식당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는 해당 식당이 부담한다. 아. 운전자와 식당 종사원 사이에 식사 품질 및 불친절 등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식사제공시간(04:50~21:00)을 필히 엄수하도록 한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자노련) D버스지부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개선한다. 단, 식사 품질 및 위생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개 선이 되지 않을 경우 D버스조합의 식사대금 인하 및 지정식당 해지 등에 대하여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C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식당이 해지되거나(없어지거나) 식사대수 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비 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또한 D버스조합의 식사대금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후생적인 측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② 무상으로 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③ 지정된 운전기사식당의 식사 품질 개선과 식당 관리 및 감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원고는 D버스조합 또는 각 버스회사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다만 D버스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 부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 10 - 지 아니한다. 4) C광역시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1) 에 따른 운송수입금 의 배분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배분체계 즉,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되, ② 그 수입금의 공동관리는 D버스조합 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 회가 담당하며, ③ 위 협의회는 C광역시로부터 승인된 표준운송원가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배분하고, ④ 운송수입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운송사업 자의 신청에 따라 C광역시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5) 이 사건 식당을 비롯하여 D버스조합이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의 식사대금 정산.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각 버스회사는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시간에 따라 식권(운행노선 1)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형태로서 시내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운송사업자가 담당하고, 무료환승, 신속한 노선조정 등 안정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광역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 입금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11 - ○ C광역시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 14. 회차지 임대료, 행선판 제작비용, 운전자 식대의 부담은 공동부담으로 하고, 회사별 부담액은 준공영제 시행대수로 산정한 1대의 부담액을 회사의 상용 차량대수로 산정 한다. 예) 회사별 부담액 = 총 비용/1,561대 × 회사별 상용 차량대수 및 소속 버스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한다. 나) 식권 1장당 가격은 버스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C광역 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노.사간 합의서를 기준으로 식권 사용금액을 표준운송원가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였다(운전기사식당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 차량대수에 따라 식권대금 단가를 차등 적용한 다). 다)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운행 중 해당 노선의 종점 또는 회차지에 있는 운전 기사식당에서 식권을 제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다. 라) 원고를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은 매월 2회 D버스조합에 버스 운전기사들로부 터 받은 식권을 제출하고, D버스조합은 매월 1회 식당 운영자들에게 제출받은 식권 사 용금액에 따른 식사대금을 지급한다. 마) D버스조합은 다음과 같이 ‘C광역시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따라 ① 각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의 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버스회사별 식사대금을 결정하고, ② 그 금액을 각 버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표준운송원가에서 공제한 후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며, ③ 각 버스회사는 그 금액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경비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식당의 구체적인 시설.이용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2 - 가) 이 사건 식당은 E버스 주식회사(이하 ‘E버스’라 한다)의 사업장(000번, 000 번, 000번, 000번, 000번 등 5개 시내버스 노선의 종점으로 사용된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식당의 건물과 대지는 모두 E버스가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E버스, 주식회사 ◯◯교통, 주식회사 ◯◯교통, 주 식회사 ◯◯버스,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교통, 주식회사 ◯◯여객 등 7개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식당은 C광역시 시내버스 차고지 또는 회차지에 위치한 36개의 운 전기사식당 중 규모가 가장 큰 식당으로 1일 평균 약 240인분(= 버스운전기사 80명 × 3끼)의 식사를 공급하고, 매출액은 1일 평균 약 708,000원(= 2,950원 × 식권 240장)이 다. 마) 이 사건 식당의 간판에는 ‘기사식당(담배판매)’이라 기재되어 있고, 가게 외 관에 메뉴판이나 별도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다. 식당 내부는 10평 정도의 규모 로 4인용 테이블 6개가 비치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주방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2 년부터 소속 종업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 원천징수내역을 신 고하였다. 사) 이 사건 식당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고, 담배 외에 주류나 음료수 등 다 른 현금 구매 품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식당 외부에는 음료수 및 커피 자판기가 설치 되어 있다. 아) D버스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식사 품질 및 위생 상 - 13 - ○ D버스조합과 급식소 운영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식소 운영과 관 련하여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만을 작성하고 운영을 위탁하였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단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내 모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각 운전자 식당에서는 더운 날씨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식중독 사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식당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 식자재 구입, 보관, 조리시 신선도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 료는 절대 사용 금지 - 식사 품질에 대한 운전자들의 민원 발생이나 제공된 음식.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식수, 주방 내.외부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 유지할 것 - 특히, 화장실의 경우 수시로 해충 구제 및 청소 실시 ○ 항상 식당 종사자의 용모가 단정하도록 하고, 운전자와 식당 종사자간의 시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식권은 식사제공 이외 현금이나 물품(음료 등)으로 절대 교환 사용하지 말 것 ○ 05:00~21:00까지의 식사제공시간 반드시 준수 - 특히, 식사를 하지 못한 운전자가 있음에도 21:00 이전에 식당 문을 닫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식당 내 냉방 가동 철저 등 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송부하였다. 7) D버스조합은 C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운전기사식당의 운영자들이 소속 근 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 - ○ D버스조합은 급식소 운영자에게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구체적 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급식소 운영에 따른 대가는 D버스조합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운영자가 가지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보다는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 다. ○ 이상을 종합하면, D버스조합과 급식소 운영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 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급식소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 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 가치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하는데, 해당 사업으로 음식점업(제2호), 기 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 15 -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 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 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6. 5. 12.선고 2016두301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D버스조합 등 다른 사업자에게 다소 예속된 면이 있다 하더 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 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0. 2. 28. 피고에게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여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인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에 앞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자등 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도 말소될 수 있는 등(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등 참 조)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수반하는 여러 행정 관련 법규의 책임주체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자신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 건 식당을 운영한 이상,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여러 행정상 책임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6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업종을 ‘소매.담배’가 아 니라 ‘□□.****’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신고 매출액에 담배 매출 외에 음식점업 매출 일부를 포함시킨 점을 볼 때,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음식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D버스조합 또는 그 소속 버스회사들의 개입이나 지휘.감독 없이 자 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채 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내부 시설이나 집기.비품 등을 마련하거나 수리하는 등 이 사건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왔고, D버스조합이 제시한 식권대금의 범위 내에서 식자재의 품질이나 유통경로를 조정하고 종업원의 수와 인건 비를 증감함으로써 그 식권대금에서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조절할 수도 있었다. 다) 원고는 D버스조합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원인으로 하여, D버스조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이 사건 식당 건물(이 사건 식당의 건물과 대지는 D버스조합의 구성원인 E버스가 소유함)에서 D버스조합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되, 음식제공의 대가는 현금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식권으로 수령하였다가 그 식권을 D버스조합에 제출하여 D버스조합으 로부터 음식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서에 원고가 D버스조합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D버스조합으로부 - 17 - 터 음식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D버스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 즉 D버스조합의 구성원인 버스회사들이 지정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D버스조합의 이행보조자 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서 D버스조합에게 용역을 공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부가가 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 거래를 한 상대방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아니 라 D버스조합이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D버스조합은 원고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사품 질과 위생청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식사대금 인하 및 지정식당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원 고가 식당의 운영자로서 혹은 음식용역의 공급을 의뢰받은 수탁자로서 소비자 내지 위 탁자에 대하여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식당을 통해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공급된 음식용역에 대하여 D버스조합에 소속된 버스회사들이 그 음식용역의 대가 상당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나중에 운송원가의 하나로서 보전을 받는다는 것 역시 그 음식용역의 종국적인 수요자가 버스 운전기사들이라거나 그 용역대금의 지급주체가 버스회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식당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 18 - 2005두1502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 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경영자가 직접 ****을 경영하거나 직접 음식용 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버스조합의 이행보조 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서 독립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D버스조합에게 용역을 공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 거 래를 한 상대방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아니라 D버스조합이므로, 원고가 ****운영자 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 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 19 - 법률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을 정한 예외 규정이라고 파악되는 점, 납세의무자 자신이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잘 알 수 있는 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세무 당국으로 하여금 입증시키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대량의 과세처분을 처 리하는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에 관 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에 관한 원 고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대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고, 사업으로 인한 매 출 및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특별히 매출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원고는 2000. 2. 20.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업태 및 종목을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 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담배소매 매출 외 에도 음식점 매출을 10만 원 내지 195만 원 가량으로 하여 꾸준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 20 - 해왔다. 다)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노선버스 종점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한 심판청구인들에 대하여 간이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하고 그 음식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을 한 적이 있으나(조세심판원 2016. 6. 7.자 2016구1166 결정, 조세심판원 2016. 6. 7. 자 2016구1167 결정 등), 이는 심판청구인들이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한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납세 의무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 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세 무신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음식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 21 - 판사곽병수 판사손병원 - 22 - 별지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ᆞ중등교육 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 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 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 23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 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24 -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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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내버스 구내식당 억대 세금폭탄2017-12-27

    해석·평가업주들은 구내식당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장이며 20년 넘게 세금 언급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세무서는 위탁운영이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부가세 산정 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차고지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 관계자도 심정적으론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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