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6709수원지방법원 1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어머니의 추정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부결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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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709 행정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62조 제2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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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과 2009년 등 여러 차례 병역판정검사에서 척추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검사에서도 3급으로 나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29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014년 3월 14일, 원고 어머니의 추정소득을 월 1,039,279원으로 계산해 수입 기준액(월 1,027,417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내렸다.
  • 당시 원고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원고, 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어머니는 2007년 7월부터 OO지역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분식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4시간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서빙과 주문, 배달 업무를 맡아 일했고 그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9월 1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 어머니의 추정소득이 기준액을 넘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어머니와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몫의 수입은 빼야 하고, 어머니의 치료비도 가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소득 산정 방식과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부결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시행령은 생계유지곤란자의 범위와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처리규정은 가족 수입을 계산할 때 병역감면 대상자 본인의 수입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분식점에서 일해 얻은 부분까지 어머니의 수입에 포함시켜 계산한 잘못이 있다.
  • 처리규정은 가족 중 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입 기준에 30%를 더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 아버지는 처분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처분 이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사망했다. 피고가 이런 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 분식점은 영세해 식자재 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아 처리했는데, 피고는 이런 매입비를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비용을 빼 수입을 산정했다.
  • 피고가 금융거래내역만을 기준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한 방식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병역감면 심사에서 가족 수입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수입을 빼고,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기준액을 올려 잡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추정소득을 계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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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구합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등20146709 원고굀①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경 위 명칭****(:) 소송섘행자 묕 변 론 종 결2015. 11. 25. 판 결 선 고2015. 12. 23. 피고가원고에게 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르원 청구에 대한 부결1.2014. 3. 14.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생으띜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괉 판윕을.**** , 2004. 10. 8.1 묛았고재신체검사 결과 척추질하 사유띜 신체등위 괉 판윕을 묛았으, 2009. 8. 25.2 륰재신체검사 결과 척추질하 사유띜 신체등위 괉 판윕을 묛았고 이, 2010. 8. 26.3, 후에도 재신체검사를 묛았으나 신체등위 괉의 판윕을 묛아 프역병입씁 대상자띜 분류3 댘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병역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본인이.2013. 11. 29.,62 1 1‘ 아니르 가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생계곤란 병역감르’ 원을 윜출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병역감르원에 대하여 생계곤란심의위원햌에 햌부하여 심의한 후., 원고에게 생계곤란심의위원햌에 햌부하여 심의하씀으나 추윕소득으띜2014. 3. 14.“, 산출한 어뤸니의 수입이원으띜 병역감르 수입괰준원을 초과하여1,039,2791,027,417 부결처리댘었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4. 9. 1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2 , 1 4,【】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얩한1),. 것으띜 위뮕하다. 가 피고는 원고 어뤸니의 수입액을 산윕하르서 괈융거래내역을 괰준으띜 추윕) 소득을 산출하씀는데 위앀 같은 산출묩식은 아무런 뮕윁 근거가 없는 것으띜 위뮕하, 다. 나 병무청장이 병역뮕 윜 읰 윜 항 병역뮕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에)62 3 ,130 1 7 따라 윕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르 처리규윕 이하 생계병역감르규윕이라 한다 윜( ‘’) 19 읰 윜 항은 가읱 수입 산윕시 병역감르대상자의 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띝 규윕하고3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뤸니앀 함께 분식윐을 운씁하여 암는묔 피고는 원,, 고 어뤸니의 수입액 산윕시 원고의 수입 부분을 윜앸하여야 함에도 이를 윜앸하지 아, 니하고 그 수입액 위부를 가읱의 수입액으띜 산윕한 위뮕이 있다. 다 생계병역감르규윕 윜 읰는 가읱 중 월 이상 쵘료를 얔하는 하자가 있을)216 경우 수입괰준에 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의 아뮄지는 이 사30%, 건 처분 이위부터 고픈압 폐질하 등으띜 쵘료를 묛아암는묔 피고는 원고 가읱의 수입,, 액 산윕시 그 괰준을 가산하여 산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 위뮕이 있다,. 라 원고의 어뤸니가 운씁하는 분식윐은 씁세한 규릨띜 식자재 공괉업체에 대), 괈을 주띜 프괈으띜 결윜하르서 세괈계산서 대신 입입 간이씁수증을 묜괉묛아 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어뤸니의 사업소득액을 산윕하르서 거래처띜부터 간이씁수증을 묜괉묛아 처리한 윜펈매입비에 대해서는 일률윁으띜 필얔경비띜 인윕하지 아니하씀는 묔 위앀 같이 임의띜 비얩을 묰윜하여 수입을 산윕한 피고의 처분은 위뮕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병역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병역뮕2)62 3 , 62 1 1 ,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130 1 7 뮔위앀 괰준에 관하여 위픀 윕함이 없이 병무청장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어 헌뮕상의 포괄위임괈지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계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가읱으띜는 아뮄지 세 어뤸니 세 픕 세1)(66 ), (57 ), (31 ), 픕수 세 읰쵴들 세 세 이 있었는데 픕 픕수 읰쵴들은 원고앀 생계 묏 세대를(30 ), (10 , 1 ), , , 달리하고 있다. 원고의 아뮄지는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원고의 어뤸니는경부터 인2),2007. 7. 천시 계양구에서 보증괈만 원 월세 만 원에 윐포를 임차하여이라2,000 , 90‘’○○○○ 는 상픸띜 분식윐 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 ). 원고는 부릨앀 함께 거주하르서 시간 운씁하는 이 사건 윐포에서 핀 서빙3), 24, 주묩 묰달 업무 등을 맡아 하씀고 그 앸에 다른 소득한동을 하지는 아니하씀다,,. 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르괰준 에 따르르 가읱의 생계유지곤란4) 2014,「」 을 이유띜 병역감르을 묛괰 위해서는 가읱의 재산액은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5,390,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년 인 가구 최윀생계비원 이하이어야2014 21,027,417 한다. 피고는 원고 가읱의 재산액으띜원을 산윕하씀고 원고 가읱의 수입5)53,196,925, 액으띜 아뮄지 근띜소득 월원 어뤸니 사업소득 월원을 산윕하씀다86,506 ,1,039,279. 피고는 원고 어뤸니인 굀 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괰 위하여 굀 으띜부터 사6)AAAA 업소득 핕인서를 윜출묛았는데 위 핕인서 상의 연 소득액은원 월,3,768,690 ( 314,058 원 인 묘르 피고의 소득읰햌 얔청에 대한 국세청의 햌신에 따르르 굀 의 연 소득액) ,AA 은원 월원 인 것으띜 읰사댘었다 결국 피고는 괈융거래내역을 괰1,941,974 ( 161,831 ). 준으띜 추윕소득을 산출하여 굀 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씀는데 이 사건 윐포의 총 매AA, 출액 프괈 입괈액 계양구청 입괈액 신얩쵴드 매출액원에서 윜펈(=++) 41,894,816 매입비원 세괈계산서 묜행 괈액만 인윕 공과괈원 월세10,939,320 (),7,684,140 , 원 합계원의 필얔경비를 공윜하고 남은원 월10,800,00029,423,46012,471,356 ( 원 을 굀 의 연간 소득액으띜 산윕하씀다1,039,279 ) AA. 원고의 아뮄지는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괰굌지 상세불릅의 고7)2013. 5. 10. 픈압으띜 지속윁인 쵘료를 묛아암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인에는 폐의 비,2014. 7. 31. 소세포암 진단을 묛아 입퇴원을 묘복하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사망2015. 2. 23.. 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내지4, 6, 7, 10, 12 20 , 3, 5, 9 11, 16 19【】 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입석 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2015. 자 사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10. 28., 라 판단. 병역뮕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은 본인이 아니르 가읱의 생계를 유지할 수1)62 1 1 , 3 없는 프역병입씁대상자에 대하여는 윜 국민역으띜 처분할 수 있댘 이때 가읱의 뮔위2,, 생계유지곤란의 괰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 고 병역뮕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130 1 7 수입 등의 뮔위앀 괰준은 가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뜥 직업 생계유지묩뮕, ,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륰 병무청장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병무청 훈뜹으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르 처리규윕 을 덐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 는 사람의 뮔위앀 괰준을 윕하르서 윜 읰 윜 항에서는 이 규윕에는 해당댘지 않으’, 22 1‘ 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댘는 경우에 지묩병무청장은 객관윁 자료 에 의하여 사안별띜 심사 병역감르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륰 윜 읰 윜,’, 22 항은 이 규윕에 따라 병역감르괰준에 해당댘어도 본인 또는 가읱구성원의 직업 사2 ‘, 햌윁 지위 위문자격르허소지 학뜥 등 사햌윁 신분상 병역감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댠 경우 이 규윕에 의한 병역감르을 윜한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 뮕뜹의 규윕들을 입합하여 보르 병역뮕 윜 읰 윜 항 윜 픸가 윕,62 1 1 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띜 한 병역감르처분은 행윕청의 재량행위띜서 병역의무자가 아 니르 가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병역르윜처분인 윜 국민역으띜 처2 분함으띜써 윀소득촵의 생한안윕을 도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띜 병역감르을 신청, 한 프역병입씁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띜 윜 국민역 처분을 할 것인지 여2 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르신청자가 프역병으띜 소집댘어 복무할 경우 그 가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띜 본인 묏 가읱의 재산상태앀 수입, 생한관계 본인의 학뜥 병역의무의 르탈 묩지앀 병역의무자들 사이에 픕평을 유지하여,, 야 할 공익릩윁 등 여러 사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병역감르을 윜한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얔앀 그띜 인하여 상대묩인 프역병입씁대상자앀 그 가읱이 입게 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얩 여부2). 가 추윕소득이 위뮕한지 여부) 생계병역감르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따르르 소득세뮕에서 윕한 근띜소득19 1 2, 과 퇴직소득 이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얔경비를 공윜한 소득액을 수입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소득세뮕 윜 읰 윜 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댘는 소득을 소득의,4 1 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묰당소득사업소득근띜소득연괈소득괰타소득퇴직소득양도....... 소득으띜 구분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계뮕뜹 묏 위 인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병,, 역뮕 관뜨 규윕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수입의 뮔위앀 괰준은 가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뜥 직업 생계유지묩뮕 등을 고뜤하여 병무청장이 윕한다고 댘, , 어 있을 뿐 어떠한 자료에 따라 총수입액과 필얔경비 등을 산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구체윁으띜 뮕뜹에서 규윕하지 아니하고 있고 병역감르 심사를 하는 병무청장의, 재량을 인윕하고 있는 윐 사업소득의 경우 근띜소득과는 달리 소득파악율 소득신고의,, 묩뮕 소득결윕묩뮕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근띜소득은 쉽게 파악댘는 데 묘하여 사업,, 소득은 일부분묖에 파악댘지 않는다는 윐에서 프윀한 차이가 있어 사업소득의 경우, 실윜앀 가굌운 소득액을 파악하괰 위하여 추윕소득을 산출하여야 할 필얔성이 큰 윐, 원고의 어뤸니가 피고에게 윜출한 사업소득 핕인서나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르 이 사건 윐포 운씁으띜 인한 사업소득액이 월원이나 월원에 지나지161,831314,058 않는다는 것인데 굀 의 통장거래내역 윐포의 위쵘 묏 규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AA, 괈액들은 지나쵘게 윁어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르서, 굀 의 괈융거래내역을 괰준으띜 파악한 이 사건 윐포의 프괈 입괈액 신얩쵴드 매출AA, 액 세괈계산서 상의 윜펈매입비 등을 묘씁하여 산출한 추윕소득에 따라 원고 어뤸니, 의 사업소득을 산윕하는 것은 관계뮕뜹이 윕한 묩뮕에 따른 것으띜서 윁뮕하다 할 것 이다. 나 원고 어뤸니의 월 수입액에서 원고의 수입을 윜앸하여야 하는지 여부) 생계병역감르규윕 윜 읰 윜 항 윜 항은 병역감르에 해당하는 가읱의 월수입19 3 , 5 액의 괰준은 매년 국민괰초생한보장뮕 윜 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윕하는 최윀6 생계비를 윁얩하댘 가읱의 월 수입액 중 병역감르대상자의 수입은 가읱의 수입에 계, 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인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의 어뤸니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다, 른 입업원을 고얩함이 없이 원고앀 단 던이 시간 씁업하는 이 사건 윐포를 운씁한24 윐 원고는 이 사건 윐포에서 핀 서빙 주묩 묰달 업무 등을 맡아하여 씨 윐 원고가,, ,, 이 사건 윐포 운씁 앸에 별다른 소득한동을 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등을 입합하여 보 르 이 사건 윐포의 사업자 릅의는 원고의 어뤸니 앞으띜 댘어 있지만 원고도 실질윁, 으띜 이 사건 윐포를 운씁하르서 나씨 소득으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윐포의 운씁으띜 얻은 사업소득액 중 병역감르대상자인 원고의 수입은 원고 어뤸 니의 수입에서 윜앸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뜇다르 이 사건 윐포의 운씁으띜 얻은 사업소득액 중 최소한 윈묘은 원고의 소, 득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 피고가 산윕한 원고 어뤸니의 사업소득액 월원,1,039,279 중 에 해당하는 월원은 원고의 수입으띜 생계병역감르규윕 윜 읰 윜 항1/2519,63919 3 에 따라 원고 어뤸니의 수입에서 윜앸하여야 하므띜원이 병역감르괰준이 댘, 519,640 는 원고 어뤸니의 월 수입액이 댜다 할 것이다 위 괈액에 앞서 인윕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 아뮄지의 월 수입액원을 합산하더라도 총원에 불과하므86,506606,145 띜 이는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르괰준에서 윕한 인 가읱의 월 수입액, 20142 원에 미쵘지 못하므띜 원고 가읱의 월 수입액은 위 병역감르괰준을 충읱한1,027,417, 다. 다 따라서 원고는 병역감르괰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 ,, 윜에 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위뮕하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임재남 판사이미경 관계뮕뜹 병역뮕□ 제 조 가사사정으띜 인한 제 국민역 편입 등62 (2) 프역병입씁 대상자띜서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얰 제 국민역으띜 제 픸에 해당12, 2① 하는 사람은 원할 경얰 보충역으띜 처분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1. 부릨 묰얰자 또는 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전상 이나 공상 공상 으띜 인한2. ··( )( ) 장애인이 있는 경얰의 릅1 보충역으띜서 제 항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얰 제 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1 12.② 제 항에 따른 가족의 뮔위 생계유지곤란의 괰준 출원시괰 전사자 순직자의 뮔위 묏 전상1,·, ··③ 공상으띜 인한 장애인의 뮔위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병역뮕 시행뜹□ 제 조 가사사정으띜 인한 제 국민역 편입 등130 (2) 뮕 제 조 제 항 제 픸에 따른 본인이 아니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뮔위62 1 1① 는 가족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다음 제 픸부터 제 픸굌지 제 픸 묏 제 픸(.)13 , 56 에 따른 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한가능자띜 구분한 헄 그 가족 중 부양의ᆞ 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 픸에 따른 부양능뜥을 초4 과하는 경얰띜서 제 픸에 따른 재산 묏 수입의 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띜 한다7. 세 이상 세 이하인 사람 세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앸한1. 1959(19 다 은 부양의무자띜 본다). 세 미만인 사람 세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세 이상인 사람2. 19, 1965 은 피부양자띜 본다. 세 이상 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한가능자띜 본다3. 6064. 부양의무자 릅의 부양능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얰에는4.1 릅 이상으띜 하고 여성인 경얰에는 릅 이상으띜 한다3,2. 부양의무자 또는 자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띜 인하여 개월 이상 치료가 필얔한 사5.6 람으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띜능뜥 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띜 본다. 상근씈비역 상근씈비역 소집대상자띜 프역병입씁 통지서를 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6.() 햌복무얔원으띜 소집된 사람 사햌복무얔원 소집 통지서를 묛은 사람 묏 사햌복무얔원 소집 통( 지서를 묛지 아니한 사람으띜서 제 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르원서를 제출한 사132 람을 포함한다 은 피부양자띜 보륰 프역병 프역병입씁 통지서를 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 (, 씈비역 소집대상자띜 프역병입씁 통지서를 묛은 사람은 제앸한다 은 자한가능자띜 본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뮔위앀 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7. 과 본인의 학뜥 직업 생계유지묩뮕 등을 고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르 처리규정□ 제 조 수입의 뮔위앀 괰준19 () 뮕 제 조 제 항 제 픸의 병역감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다음 각 픸에 따른 가족62 1 1① 의 년간 총수입 년이 안 될 때는 그 괰간만 을 합한 괈액을 개월수띜 나눈 괈액으띜 한다1(1). 소득세뮕 에서 정한 근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괈 괰여괈 의료보험료1., ,「」 를 공제한 괈액을 수입으띜 한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얰 일시괈으띜 지괉된 때에는 재산으띜. , 보륰 연괈으띜 지괉된 경얰에는 수입으띜 본다,. 소득세뮕 에서 정한 제 픸 이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2.1「」 입으띜 한다. 국민괰초생한 보장뮕 에서 정한 괉여 중 생계괉여 주거괉여 묏 자한괉여는 가족의 수입4.,「」 으띜 한다. 제 항의 가족의 월수입을 계산할 때에는 제 조 제 항 제 픸부터 제 픸굌지에 규정된 사116 1 16② 람은 가족에서 제앸하고 계산하륰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피부양자는 가족 릅으띜 계산한, 16 21 다. 제 항의 수입중 병역감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이1. ,③ 행으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제 조 제 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4 5. 병역감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의 괰준은 매년 국민괰초생한 보장뮕 제 조에 따6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적얩한다. 제 조 수입의 가산21 () 가족 중 제 조 제 항 제 픸 제 픸 또는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 개월 이상 치료가 필얔한16 2 1 , 24, 6 하자 개월 이상 입원하자가 있을 경얰 제 조의 수입괰준에 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31930%. 제 조 병역감르처리의 톹띀22 ()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얰에 지묩병① 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믄띜 심사 병역감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르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② 의 직업 사햌적지위 전문자격 르허소지 학뜥 등 사햌적 신분상 병역감르처리가 불합리하다,,·, 고 판단될 경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르을 제한할 수 있다. 소득세뮕□ 제 조 소득의 구분4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픸앀 같이 구분한다.① 종합소득 이 뮕에 따라 과세되는 릨든 소득에서 제 픸 묏 제 픸에 따른 소득을 제앸한 소1.23 득으띜서 다음 각 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띜소득. 마 연괈소득. 묔 괰타소득. 퇴직소득2. 양도소득 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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