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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제57조(장해급여)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제4항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제5항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
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2심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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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792·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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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1248·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
용접공이 작업장 소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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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427·서울행정법원·2016-11-04·1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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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6675·서울행정법원·2019-05-24·1심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원이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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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5276·서울고등법원·2017-01-23·2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 외에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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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0287·서울행정법원·2017-10-20·1심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남성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이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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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23778·서울행정법원·2015-05-14·1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을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치료가 미미하여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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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082·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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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8773·서울행정법원·2024-05-16·1심
망인의 종전 폐질환 장해와 새로 발생한 난청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고 미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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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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