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8구6049·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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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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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2심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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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32809·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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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29286·서울행정법원·2004-11-10·1심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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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4701·서울행정법원·2006-08-08·1심
사업주가 임차해 제공한 숙소의 낮은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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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367·대전고등법원·2001-02-02·2심
방수반장이 무거운 방수통을 옮기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쓰러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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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7044·서울행정법원·2005-11-01·1심
**** 근로자였던 망인들이 **** 등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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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7966·서울행정법원·2006-06-14·1심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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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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